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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VTS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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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항 VTS

이용안내

가. VTS 대상선박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다만, 내항어선은 제외한다)
  •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위험화물운반선
  • 「해운법」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
  • 총톤수 300톤 미만의 선박 중 「선박설비기준」 제108조의5에 따른 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한 다음 각 선박
    • 1. 「선박안전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예인선
    • 2.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유선
    •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예선
    • 4.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급수선, 연료공급선, 통선
    • 5. 「도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도선선
    • 6. 해저전선이나 해저파이프라인의 부설, 준설, 측량, 침몰선 인양작업 또는 그 밖에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공사 또는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
    • 7. 해양조사선·순찰선·표지선·측량선·어업지도선·시험조사선 등 국가,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운영하는 선박

나. VTS 통신망

VTS 통신망
호출명칭 적용항만 VHF 통신채널 전화 FAX 운영시간
관제업무 비상 호출․응답
포항 브이티에스 POHANG VTS 포항 신항
영일만항
포항 구항
CH.12 CH.16 (054) 750-2550
750-2650
750-2750
(054) 750-2850 24시간

다. 통신절차

통신절차
구분 신고지점 신고내용
진입신고

선박교통관제구역에 진입할 때

  • 선박명
  • 통과위치
  • 목적지
  • 그 밖에 선박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

입항하였을 때

  • 선박명
  • 호출부호
  • 입항 시각·장소
  • 그 밖에 선박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
진출신고

출항하기 10분 전

  • 선박명
  • 출항예정 시각·장소
  • 목적지
  • 그 밖에 선박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

출항하였을 때

  • 선박명
  • 호출부호
  • 출항 시각
  • 그 밖에 선박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

라. 통항시 유의사항

  • 관제구역 내 VHF CH.12, 16 청취 의무
  • 항만 입․출항․이동 시 보고 철저
  • 입․출항 항법 준수
  • 관제구역 내 항행안전 위해요소 발견 시 즉시 통보
  • 모든 정박선은 정박당직 및 비상상황 대비 기관 준비 철저
  • 모든 선박 포항구항 내 제한속력(5knots) 준수
  • 총통수 7만톤 이상의 대형선박이 포항신항항로를 출입하는 경우에, 당해 선박 이외의 선박은 포항항해해상교통관제센터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마. 도선점 / 정박지

도선점
  • 승선구역 : N 36°06′11″ E 129°29′52″ 지점에서 반경 2마일 이내의 해역
  • 신항 하선구역 : 신항분리항로 A호 등부표로부터 1마일 범위의 안전한 해역
  • 구항 하선구역 : 정박지 S3부근 해상
  • 영일만항 하선구역 : 영일만항 분리항로 등부표로부터 1마일 범위
정박지

다음 각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정박지
정박지명칭(구역) 위치 비고
S1 1. N36-01-15.0, E129-26-03.0
2. N36-01-21.0, E129-27-44.0
3. N36-01-11.0, E129-28-03.0
4. N36-00-24.0, E129-27-00.0
5. N36-00-24.0, E129-26-03.0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S2 1. N36-02-49.2, E129-27-41.0
2. N36-02-10.8, E129-26-39.0
3. N36-02-10.8, E129-26-00.0
4. N36-02-42.0, E129-24-21.0
5. N36-03-36.0, E129-25-54.0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S3 1. N36-03-00.0, E129-23-24.0
2. N36-04-36.0, E129-26-15.6
3. N36-04-22.0, E129-26-48.0
4. N36-03-36.0, E129-25-54.0
5. N36-02-30.0, E129-24-00.0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S4 1. N36-03-36.0, E129-25-54.0
2. N36-04-22.0, E129-26-48.0
3. N36-04-22.0, E129-29-12.0
4. N36-03-45.0, E129-29-12.0
5. N36-02-49.2, E129-27-41.0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S5 1. N36-07-15.7, E129-28-36.3
2. N36-07-15.7, E129-29-44.7
3. N36-05-24.0, E129-29-44.7
4. N36-05-24.0, E129-28-36.3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포항항 정박지 명칭은 SECTION의 약칭인 S(SIERRA, 씨에라)로 명칭을 부여함 (S1∼S5)

관제구역도

포항항 VTS 관제구역도 이미지

오시는길

  • 주소 : 포항시 북구 해동로376 포항지방해양수산청 4층 포항항해상교통관제센터
  • TEL : 054)750-2750, 2550, 2650
  • FAX : 054)750-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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