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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TS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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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TS개요


'해상교통관제시스템(Vessel Traffic Service System)'이란?
레이더, VHF, AIS 등을 이용하여 항만 또는 연안해역의 선박교통안전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제구역 내 통항선박의 동정을 관찰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교환체제를 말한다.

해상교통관제(VTS) 운영현황

도입경과

  • ‘93년 포항항에 해상교통관제시스템 최초 도입 이후 부산항 및 태안연안 등 전국 19개소에 설치 운영 중
  • 포항('93), 여수,울산('96), 마산,인천,평택,대산,부산('98), 동해,군산,목포,제주('99), 완도('04), 부산신항('05), 경인항('11), 진도연안(‘06.07), 여수연안('12.11), 통영연안('14.8), 경인연안('18.4), 태안연안('18.7)
  • 목포광역(목포·진도연안 통합 및 신안연안, '23.9), 군산광역(군산 및 군산연안, '23.9)

주요업무

  • 항만 입·출항 선박 및 연안해역 운항 선박에 대한 해상교통상황 파악 및 정보제공
  • 항로이탈, 위험구역접근, 충돌위험 등으로부터 해양사고 예방하기 위한 선박교통관제
  • 선박운항현황, 도선, 예인선 운항계획 등 해상교통정보와 항만시설, 정박지 등 항만운영정보 제공
  • 조류, 조석, 해상기상 등 선박 안전운항을 위한 항행안전정보 제공
  • 해양사고 및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한 초동조치 및 전파 등

관제대상 선박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13조)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다만, 「어선법」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중 국내항 사이만을 항행하는 내항어선은 제외한다.)
  • 「해상교통안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위험화물운반선
  •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하는 선박(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별표2 참조)

담당부서 : 해상교통관제과 전화 : 032-835-2485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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