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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VTS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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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항 VTS

이용안내

가. 관제대상선박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다만, 내항어선은 제외한다)
  • 「해사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위험화물운반선
  • 「해운법」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
  • 총톤수 300톤 미만의 선박 중 「선박설비기준」 제108조의5에 따른 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한 다음 각 선박
    • 1. 「선박안전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예인선
    • 2.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유선
    •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예선
    • 4. 「항만운송사업법」별표 6에 따른 급수선, 연료공급선, 통선
    • 5. 「도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도선선
    • 6. 해저전선이나 해저파이프라인의 부설, 준설, 측량, 침몰선 인양작업 또는 그 밖에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공사 또는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
    • 7. 해양조사선·순찰선·표지선·측량선·어업지도선·시험조사선 등 국가,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운영하는 선박

나. 관제통신 제원

관제통신 제원
경인 브이티에스 또는 Gyeongin VTS
VHF 통신채널 전화 팩스 운영시간
관제 비상호출·응답 DSC
CH9 CH16 CH70 032-728-8552, 8652(관제실)
032-728-8252, 8752(행정실)
032-728-8452 24시간

다. 신고사항

신고사항
구분 신고 시점 신고 내용
진입신고 가. 선박교통관제구역에 진입할 때 ㆍ선박명, 통과위치
ㆍ입항예정 시각 및 장소
ㆍ갑문 도착 예정시각
ㆍ수면상 최고 높이(영종대교를 통과하는 수면상 최고높이가 30미터 이상 선박만 해당)
ㆍ그 밖에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나. 입항하였을 때 ㆍ선박명, 호출부호
ㆍ입항 시각 및 장소
ㆍ그 밖에 선박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
진출신고 가. 출항하기 10분 전 ㆍ선박명
ㆍ출항예정 시각 및 장소
ㆍ목적지
ㆍ수면상 최고 높이(영종대교를 통과하는 수면상 최고높이가 30미터 이상 선박만 해당)
ㆍ그 밖에 선박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
나. 출항 하였을 때 ㆍ선박명, 호출부호
ㆍ출항 시각
ㆍ그 밖에 선박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
선박이동 ㆍ이동예정 10분 전 ㆍ선박명, 호출부호
ㆍ이동예정 시각
ㆍ출발지 및 목적지
ㆍ다음 각 호의 경우 선박의 수면상 최고높이
1. 수면상 최고높이가 30미터 이상인 선박이 영종대교를 통과할 예정일 경우
ㆍ이동 시작 ㆍ선명
ㆍ이동 시작 시각
ㆍ출발지 및 목적지
ㆍ이동 완료 ㆍ선명, 호출부호
ㆍ이동 완료 시각 및 장소
도선사 승선・하선 ㆍ도선사가 관제대상선박에 승선할 때 ㆍ선박명
ㆍ도선사 성명 또는 약호
ㆍ승선 시각 및 장소
ㆍ목적지
ㆍ다음 각 호의 경우 선박의 수면상 최고높이
1. 수면상 최고높이가 30미터 이상인 선박이 영종대교를 통과할 예정일 경우
ㆍ그 밖에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ㆍ도선사가 관제대상선박에서 하선할 때 ㆍ선박명
ㆍ하선 시각 및 장소

*다만, 예선이 다른 선박의 이안ㆍ접안ㆍ계류를 보조하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에는 관제통신을 하지 않을 수 있다.(제7조 단서 조항)

관제대상선박 이동 및 도선사 승선ㆍ하선 관제통신 절차
(「선박교통관제에 대한 규정」제7조(진입ㆍ진출 신고 등) 및 별표 2)
구분 관제통신 시점 관제통신 내용
관제대상 선박이 선박교통 관제구역 안에서 이동하는 경우 ㆍ이동 10분 전 ㆍ선박명
ㆍ이동예정 시각
ㆍ출발지ㆍ목적지
ㆍ선박의 수면상 최고높이
*수면상 최고높이가 30미터 이상인 선박이 영종대교를 통과할 예정일 경우
ㆍ이동을 시작할 때 ㆍ선박명
ㆍ호출부호
ㆍ이동 시작 시각
ㆍ출발지 및 목적지
ㆍ이동을 완료하였을 때 ㆍ선박명, 호출부호
ㆍ이동 완료 시각 및 장소
관제대상 선박에 도선사가 승선하거나 하선하는 경우 ㆍ도선사가 승선할 때 ㆍ선박명
ㆍ도선사 성명 또는 약호
ㆍ승선 시각 및 장소
ㆍ목적지
ㆍ선박의 수면상 최고높이
1. 수면상 최고높이가 30미터 이상인 선박이 영종대교를 통과할 예정일 경우
ㆍ그 밖에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ㆍ도선사가 하선할 때 ㆍ선박명
ㆍ하선 시각 및 장소

라. 통항시 유의사항

  • 관제구역내 출항(이동)하고자 하는 선박은 10분전 출항(이동)예정보고를 하여야 함
  • 경인아라뱃길 내에서 운항하고자 하는 선박 또는 운항하는 선박은 경인아라뱃길 통항보고(선폭, 최대흘수, 수면상 최고 높이)를 하여야 함

마. 도선점 / 정박지

도선점
도선점
구 별 위 치 보고사항
경인항 도선점 북위 37도30분36초, 동경126도35분53초의 지점(인천항 제1항로 북단)
  • 선명
  • 도선사성명(약호)
  • 승·하선 지점 및 시간
  • 목적지
정박지
정박지
명칭 위치 반경(m) 수심(m) 비 고
W-16 N 37-31-14.0, E 126-35-25.6 250 8.6 검역정박지 겸용
W-17 N 37-31-29.7, E 126-35-19.9 200 8.9

관제구역도

관제구역도 이미지. Gyeongin Coastal VTS Area (4,746 , CH.71) : 1섹터(SECTOR 1) 1,874㎢ / 2섹터(SECTOR 2) 1,815㎢ / 3섹터(SECTOR 3) 1,057㎢. 자세한 위치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표시 1 1. 제1항로 북단 ~ 백석부두표시 2 2. 아라뱃길

관제구역도 설명

인천항 항계의 일부구역 및 경인항 인천·김포터미널, 아라뱃길을 포함한 경인항 수상구역

  • ➀ 인천항 항계의 일부구역

    인천항 제1항로 북단선부터 인천항 북측 항계밖 백석부두까지의 해역

  • ➁ 경인항 인천·김포터미널 및 아라뱃길을 포함한 경인항 수상구역(단, 아라서해갑문 및 한강갑문의 갑실구역은 제외한다.)
[관제구역 좌표]
○ 다음 각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 01. 북위 37도 36분 54.2초, 동경 126도 33분 16.6초
  • 02. 북위 37도 36분 52.8초, 동경 126도 32분 37.7초
  • 03. 북위 37도 34분 45.7초, 동경 126도 33분 21.2초
  • 04. 북위 37도 32분 04.1초, 동경 126도 30분 52.6초
  • 05. 북위 37도 30분 50.3초, 동경 126도 33분 55.0초
  • 06. 북위 37도 30분 50.3초, 동경 126도 36분 10.1초
  • 07. 북위 37도 31분 59.6초, 동경 126도 36분 09.3초
  • 08. 북위 37도 32분 19.9초, 동경 126도 35분 55.5초
  • 09. 북위 37도 33분 00.9초, 동경 126도 35분 51.8초
  • 10. 북위 37도 33분 44.6초, 동경 126도 35분 24.9초
  • 11. 북위 37도 34분 11.2초, 동경 126도 35분 19.6초
  • 12. 북위 37도 36분 54.2초, 동경 126도 33분 16.6초
○ 경인항 인천터미널과 김포터미널의 사이에 조성된 경인아라뱃길을 포함한 항만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경인항의 수상구역

오시는길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남로95, 아라서해갑문 7층
  • 일반전화: 032-728-8552, 8652
  • FAX : 032-728-8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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