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VTS센터
지역명을Click하시면 해당사이트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통영연안 VTS
이용안내
가. 관제대상선박
「선박법」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부선은 제외) 중에서 선박교통관제 실시 대상이 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다만, 내항어선은 제외한다)
-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위험화물운반선
- 「해운법」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
- 총톤수 300톤 미만의 선박 중 「선박설비기준」 제108조의5에 따른 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한 다음 각 선박
- 1. 「선박안전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예인선
- 2.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유선
-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예선
- 4.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별표 6에 따른 급수선, 연료공급선, 통선
- 5. 「도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도선선
- 6. 해저전선이나 해저파이프라인의 부설, 준설, 측량, 침몰선 인양작업 또는 그 밖에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공사 또는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
- 7. 해양조사선·순찰선·표지선·측량선·어업지도선·시험조사선 등 국가,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운영하는 선박
나. VTS 통신망
VTS 통신망
호출명칭 |
사용채널 |
용도 |
전화 |
FAX |
운영시간 |
통영연안VTS (TongYeong Coastal VTS) |
VHF CH.69 |
해상교통관제업무 |
관제실 : 055)647-2550~2750 행정실 : 055)647-2250 |
055)647-2950 |
24h |
VHF CH.16 |
긴급통신용 |
VHF CH.87,88 |
예비채널 |
다. 통신절차
관제대상선박의 신고 절차·내용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 및 별표2 관련
구분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 및 별표2 관련 |
항행신고 |
○ 선박교통관제구역에 들어올 때 |
- 선박명
- 선박의 위치
- 목적지
- 수면 상 최고 높이
- 그 밖에 선박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
|
○ 항행을 시작하기 10분 전 |
- 선박명
- 선박의 위치, 항행예정 시각
- 목적지
- 수면 상 최고 높이
- 그 밖에 선박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
|
○ 항행을 시작할 때 |
- 선박명
- 호출부호
- 항행 시작 시각
- 그 밖에 선박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
|
○ 해상풍력발전단지에 들어올 때 |
- 선박명
- 선박의 위치
- 그 밖에 선박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
|
정박·계류신고 |
○ 정박 또는 계류할 때 |
- 선박명
- 호출부호
- 정박 또는 계류 시각·위치
- 그 밖에 선박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
|
관제대상선박 수면상 최고높이 신고 기준
관제대상선박의 신고 절차·내용 및 수면상 최고높이 신고 기준
구분 |
수면상 최고 높이(m) |
연화도·우도 보도교 |
20 |
22.9kV 산양 배전선로(욕지도-하노대도 구간) |
23 |
관제대상선박 이동 및 도선사 승선·하선 관제통신 절차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제7조2항 및 별표3
구분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제7조2항 및 별표3 |
항행·정박·계류 또는 정류할 때 |
초단파 무선전화의 관제통신용 채널을 이용하여 아래 표에 따른 항행, 정박, 계류 신고를 지체 없이 하여야 하며 항행, 정박, 정류할 때는 관제통신을 항상 청취·응답하여야 한다. |
도선사가 승선·하선할 때 |
초단파 무선전화의 관제통신용 채널을 이용하여 다음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도선사가 승선할 때 |
- 선박명
- 도선사 성명 또는 약호
- 승선 시각·장소
- 목적지
- 수면상 최고 높이
- 그 밖에 선박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
|
도선사가 하선할 때 |
|
라. 통항시 유의사항
- VHF CH.69, 16 청취의무
- 매물도 북방 및 욕지도 인근을 항해하는 선박은 섬 사이 협수로와 집단조업선을 주의
- 관제구역 내 어장 설치로 해안선과 충분한 간격을 두고 항해
- 관제구역 동·서측 해저케이블 매설로 투묘제한
- 외국적 선박(선박법 제6조)
한국선박이 아니면 불개항장에 기항하거나, 국내 각 항간에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을 할 수 없다.
- 내국적 선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제8조)
공유면 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내·외국적에 관계없이 긴급피난을 제외하고 지정된 정박지가 아닌 영해 내 정박을 할 수 없음
마. 도선점 / 정박지
- 마산항 제7도선점(삼천포항 입·출항 선박)
- 승선구역 N 34°52' 07”, E 128°05' 15”
- 하선구역 N 34°53' 24”, E 128°05' 30” 지점으로부터 반경 0.5마일 해역
관제구역도

관제구역 (WGS-84)
다음 각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욕지도 및 매물도 인근 해역)
- 01. 북위 34도 45분 00초, 동경 128도 10분 00초
- 02. 북위 34도 45분 00초, 동경 128도 22분 46초
- 03. 북위 34도 44분 14초, 동경 128도 22분 27초
- 04. 북위 34도 43분 26초, 동경 128도 24분 06초
- 05. 북위 34도 42분 00초, 동경 128도 26분 10초
- 06. 북위 34도 41분 40초, 동경 128도 28분 10초
- 07. 북위 34도 43분 21초, 동경 128도 28분 52초
- 08. 북위 34도 43분 25초, 동경 128도 32분 43초
- 09. 북위 34도 41분 56초, 동경 128도 31분 40초
- 10. 북위 34도 40분 39초, 동경 128도 34분 20초
- 11. 북위 34도 40분 39초, 동경 128도 37분 40초
- 12. 북위 34도 45분 00초, 동경 128도 43분 00초
- 13. 북위 34도 45분 00초, 동경 128도 47분 00초
- 14. 북위 34도 23분 00초, 동경 128도 47분 00초
- 15. 북위 34도 23분 00초, 동경 128도 00분 00초
- 16. 북위 34도 42분 05초, 동경 128도 00분 00초
- 17. 북위 34도 40분 25초, 동경 128도 03분 27초
- 18. 북위 34도 41분 21초, 동경 128도 04분 33초
- 19. 북위 34도 42분 43초, 동경 128도 03분 47초
- 20. 북위 34도 43분 35초, 동경 128도 03분 19초
- 21. 북위 34도 45분 00초, 동경 128도 04분 28초
- 22. 북위 34도 45분 00초, 동경 128도 05분 54초
- 23. 북위 34도 45분 00초, 동경 128도 10분 00초
다음 각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삼천포항 및 인근 해역)
- 01. 북위 34도 45분 00초, 동경 128도 10분 00초
- 02. 북위 34도 49분 54.46초, 동경 128도 07분 16.03초
- 03. 북위 34도 54분 01.32초, 동경 128도 06분 07.14초
- 04. 북위 34도 54분 09.26초, 동경 128도 06분 39.68초
- 05. 북위 34도 54분 47.75초, 동경 128도 06분 08.36초
- 06. 북위 34도 54분 47.75초, 동경 128도 05분 09.76초
- 07. 북위 34도 54분 32.67초, 동경 128도 05분 09.76초
- 08. 북위 34도 53분 46.51초, 동경 128도 05분 06.61초
- 09. 북위 34도 52분 46.35초, 동경 128도 05분 06.38초
- 10. 북위 34도 51분 49.48초, 동경 128도 05분 06.91초
- 11. 북위 34도 49분 47.69초, 동경 128도 05분 22.21초
- 12. 북위 34도 45분 00초, 동경 128도 05분 54초
- 13. 북위 34도 45분 00초, 동경 128도 10분 00초
오시는길
- 통영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
- 주소 : 경남 통영시 서송정길 56, 통영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
- TEL : 055)647-2250,2550,2650,2750
- FAX : 055)647-2950
- 버스이용 : 통영시외버스터미널에서 100 또는 101번(통영고 방면) 시내버스 승차(30분) 후 동양 유전에서 하차, 해상교통관제센터까지 도보로 이동 5분)
- 택시이용 : 통영시외버스터미널에서 15분 소요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