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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 VTS

이용안내

가. 관제대상선박
「선박법」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부선은 제외) 중에서 선박교통관제 실시 대상이 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다만, 내항어선은 제외한다.)
  • 「해상교통안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위험화물운반선
  • 「해운법」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
  • 총톤수 300톤 미만의 선박 중 「선박설비기준」 제108조의5에 따른 자동식별 장치를 설치한 다음 각 선박
    • 1. 「선박안전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예인선
    • 2.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유선
    •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예선
    • 4.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급수선ㆍ연료공급선ㆍ통선
    • 5. 「도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도선선
    • 6. 해저전선이나 해저파이프라인의 부설, 준설, 측량, 침몰선 인양작업 또는 그 밖에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공사 또는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
    • 7. 해양조사선ㆍ순찰선ㆍ표지선ㆍ측량선ㆍ어업지도선ㆍ시험조사선 등 국가, 공공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ㆍ운영하는 선박

나. VTS 통신망

VTS 통신망
호출명칭 사용채널 용도 전화 FAX 운영시간
울산 브이티에스 또는 Ulsan VTS Ch.14 (156.700 Mhz) 관제업무용 052-230-2550/2650/2750 052-230-2850 연중무휴 24시간
Ch.16 (156.800Mhz) 비상주파수 (호출응답 및 긴급통신)

다. 통신절차

관제대상선박의 신고 절차·내용 및 수면상 최고높이 신고 기준
신고종류 신고시점 신고내용
항행신고 ○ 선박교통관제구역에 들어올 때
  • 선박명
  • 선박의 위치
  • 목적지
  • 수면상 최고 높이
  • 그 밖에 선박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
○ 항행을 시작하기 10분 전
  • 선박명
  • 선박의 위치, 항행예정 시각
  • 목적지
  • 수면상 최고 높이
  • 그 밖에 선박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
○ 항행을 시작할 때
  • 선박명
  • 호출부호
  • 항행 시작 시각
  • 그 밖에 선박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
정박·계류신고 ○ 정박 또는 계류할 때
  • 선박명
  • 호출부호
  • 정박 또는 계류 시각·위치
  • 그 밖에 선박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

< 관제대상선박의 수면상 최고 높이 신고 기준 >

관제대상선박의 신고 절차·내용 및 수면상 최고높이 신고 기준
구분 수면상 최고 높이(m)
울산대교 55
154kV 신울산-영남 송전선로(매암부두–장생포 호안 구간) 40

※ 비고

1.“수면상 최고 높이”란 수면으로부터 선박의 가장 높은 지점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2. 관제구역별 교량 또는 전선로를 통과하려는 선박의 수면상 최고 높이가 위 표에서 정한 기준 이상인 경우 신고한다.

라. 통항시 유의사항

  • ①항로 합류지점에서 선박 간 교차가 많이 발생함
  • ②정박지에서 항로로 들어오거나 항로에서 정박지로 나가는 선박은 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아야함
  • ③방파제 사이로 항행하거나 항로를 횡단하는 우선피항선이 많음
  • ④항로 인근에 부두, 원유부이 등이 위치하여 항로를 따라 항행 시 안전거리 유지가 필요함
  • ⑤선박 기관고장 등 긴급상황 발생 즉시 신고하여야 함
운항자 준수사항
  • ①관제구역에서 항행하거나 정박 또는 정류하려는 경우에는 항상 관제통신채널(VHF ch.14)를 청취·응답하여야 함
  • ②「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③기상악화 시 정박선 닻끌림 여부 지속 확인 및 기관준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
  • ④이동 또는 출항 10분 전 신고를 통하여 주변 선박교통 현황을 파악하여야 함
  • ⑤항로상의 장애물이나 해양사고 발생 등으로 선박교통의 안전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지한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함
선박운항통제
  • ① 관제구역내 기상특보 발효되거나 시계가 500미터 이하로 제한된 경우
  • ② 해상교통안전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출항이 통제된 경우

마. 도선사 승선·하선구역/정박지

도선점
정박지
구 분 승선구역 하선구역 이용선박
제1승선구역 제1도선점(N 35° 21′ 10″, E 129° 25′ 28″)에서 1.3마일을 반경으로 하는 수역
  • 울산항(본항, 온산항)은 기준점(N 35° 24′ 16″, E 129° 25′ 15″)에서 2.7마일을 반경으로 하는 수역
  • 울산항(신항, 남항)은 기준점(N 35° 22′ 42″, E 129° 24′ 00″)에서 1.5마일을 반경으로 하는 수역
제2, 3승선구역 이용선박 외의 선박
제2승선구역 제2도선점(N 35° 20′ 18″, E 129° 27′ 07″)에서 1.3마일을 반경으로 하는 수역 길이 200m 이상,
GT 5만톤 이상 선박
제3승선구역 제3도선점(N 35° 19′ 03″, E 129° 28′ 33″)에서 1.3마일을 반경으로 하는 수역 길이 280m 이상의 유조선,
DWT 16만톤 이상의 유조선,
모든 LNGC
미포항 미포항의 항계선에서 안쪽과 바깥쪽 0.5마일을 연결하는 수역 미포항 이용 선박

단, 기상이나 해상상태 등의 불량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구역에서 당해 도선사를 승선․하선시킬 수 있다.

  • 동방파제 또는 온산항 남․북방파제의 안쪽
  • 미포만 남․북방파제 또는 전하만 남․북방파제 안쪽
정박지

집단정박구역 : 아래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해면

집단정박구역 이미지. 자세한 사항은 아래 테이블 참고

집단정박구역
지점 위 치 지점 위 치
A N 35° 30′ 0.8″ E 129° 23′ 39.0″ K N 35° 29′ 3.3″ E 129° 24′ 9.5″
B N 35° 29′ 44.1″ E 129° 23′ 41.2″ L N 35° 29′ 12.8″ E 129° 24′ 9.4″
C N 35° 29′ 33.7″ E 129° 23′ 42.5″ M N 35° 29′ 17.0″ E 129° 24′ 12.0″
D N 35° 29′ 30.7″ E 129° 23′ 43.0″ N N 35° 29′ 30.7″ E 129° 24′ 20.6″
E N 35° 29′ 17.0″ E 129° 23′ 45.3″ O N 35° 29′ 35.4″ E 129° 24′ 23.6″
F N 35° 29′ 3.3″ E 129° 23′ 47.7″ P N 35° 29′ 44.1″ E 129° 24′ 16.6″
G N 35° 28′ 49.6″ E 129° 23′ 50.0″ Q N 35° 29′ 54.8″ E 129° 24′ 7.9″
H N 35° 28′ 35.1″ E 129° 23′ 52.5″ R N 35° 29′ 44.1″ E 129° 23′ 59.6″
I N 35° 28′ 35.1″ E 129° 24′ 9.5″ S N 35° 29′ 30.7″ E 129° 24′ 1.3″
J N 35° 28′ 49.6″ E 129° 24′ 9.5″
시설능력(G/T) : 2,000톤 이하

집단정박구역 이미지. 자세한 사항은 아래 테이블 참고

집단정박구역
정박지 위치 시설능력(G/T)
E-1 ① N 35°27′59.0″, E 129°24′51.4″ ④ N 35°26′13.6″, E 129° 24′ 39.5″ 1만톤이하
② N 35°27′59.0″, E 129°25′34.7″ ⑤ N 35°27′43.4″, E 129° 24′ 04.7″
③ N 35°26′46.7″, E 129°27′49.3″
E-2 ① N 35°26′13.6″, E 129°24′39.5″ ③ N 35°25′29.8″, E 129° 28′ 25.9″ 3만톤이하
② N 35°26′46.7″, E 129°27′49.3″ ④ N 35°25′12.7″, E 129° 25′ 03.1″
E-3 ① N 35°25′12.7″, E 129°25′03.1″ ③ N 35°23′02.5″, E 129° 27′ 26.4″ 2만톤이상
② N 35°25′29.8″, E 129°28′25.9″ ④ N 35°24′11.0″, E 129° 25′ 27.0″
※ E1, E2, E3의 ②, ③ 지점은 항만의 수상구역 경계선을 따라 곡선으로 연결한다.

집단정박구역 이미지. 자세한 사항은 아래 테이블 참고

집단정박구역
정박지 위치 시설능력(G/T)
T-1 다음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경 300M 원내의 해면 5천톤 이하
N 35° 30′ 37.3″, E 129° 27′ 17.7″
T-2 다음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경 300M 원내의 해면 5천톤 이하
N 35° 30′ 57.0″, E 129° 27′ 17.7″
T-3 다음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경 250M 원내의 해면 2천톤 이하
N 35° 31′ 40.2″, E 129° 27′ 34.0″

집단정박구역 이미지. 자세한 사항은 아래 테이블 참고

집단정박구역
정박지 위치 시설능력(G/T)
W-1 다음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경 400M 원내의 해면 2만톤 이하 (1척)
N 35° 27′ 17.0″, E 129° 23′ 23.0″

관제구역도

울산 관제구역도 이미지. 자세한 위치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관제구역 (WGS-84)

다음 각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울산항 및 인근 해역)

  • 01. 북위 35도 33분 51.9초, 동경 129도 27분 28.4초
  • 02. 북위 35도 33분 11.0초, 동경 129도 27분 35.0초
  • 03. 북위 35도 32분 11.0초, 동경 129도 27분 04.0초
  • 04. 북위 35도 31분 34.0초, 동경 129도 27분 14.5초
  • 05. 북위 35도 31분 29.0초, 동경 129도 27분 01.0초
  • 06. 북위 35도 29분 27.5초, 동경 129도 26분 47.0초
  • 07. 북위 35도 28분 40.0초, 동경 129도 25분 54.5초
  • 08. 북위 35도 28분 33.5초, 동경 129도 24분 57.0초
  • 09. 북위 35도 28분 18.0초, 동경 129도 24분 33.5초
  • 10. 북위 35도 28분 34.5초, 동경 129도 24분 18.0초
  • 11. 북위 35도 29분 14.0초, 동경 129도 24분 21.0초
  • 12. 북위 35도 29분 35.5초, 동경 129도 24분 30.5초
  • 13. 북위 35도 31분 08.0초, 동경 129도 23분 36.0초
  • 14. 북위 35도 31분 32.0초, 동경 129도 23분 19.5초
  • 15. 북위 35도 31분 43.0초, 동경 129도 22분 29.5초
  • 16. 북위 35도 31분 25.0초, 동경 129도 22분 20.5초
  • 17. 북위 35도 31분 03.0초, 동경 129도 22분 29.5초
  • 18. 북위 35도 30분 59.0초, 동경 129도 23분 08.5초
  • 19. 북위 35도 30분 05.5초, 동경 129도 23분 11.0초
  • 20. 북위 35도 30분 11.0초, 동경 129도 22분 48.5초
  • 21. 북위 35도 30분 03.0초, 동경 129도 22분 12.5초
  • 22. 북위 35도 30분 02.5초, 동경 129도 21분 54.5초
  • 23. 북위 35도 29분 49.0초, 동경 129도 22분 05.5초
  • 24. 북위 35도 29분 50.5초, 동경 129도 22분 24.5초
  • 25. 북위 35도 29분 58.5초, 동경 129도 22분 45.0초
  • 26. 북위 35도 29분 15.0초, 동경 129도 23분 19.0초
  • 27. 북위 35도 29분 03.5초, 동경 129도 23분 05.0초
  • 28. 북위 35도 28분 17.0초, 동경 129도 22분 41.5초
  • 29. 북위 35도 27분 15.5초, 동경 129도 22분 07.0초
  • 30. 북위 35도 27분 33.5초, 동경 129도 21분 15.5초
  • 31. 북위 35도 27분 38.0초, 동경 129도 21분 09.0초
  • 32. 북위 35도 27분 49.0초, 동경 129도 21분 04.5초
  • 33. 북위 35도 27분 51.0초, 동경 129도 20분 47.5초
  • 34. 북위 35도 26분 53.0초, 동경 129도 20분 58.5초
  • 35. 북위 35도 26분 27.5초, 동경 129도 21분 13.0초
  • 36. 북위 35도 26분 17.0초, 동경 129도 21분 18.5초
  • 37. 북위 35도 25분 43.0초, 동경 129도 21분 45.0초
  • 38. 북위 35도 24분 07.0초, 동경 129도 21분 45.0초
  • 39. 북위 35도 21분 25.0초, 동경 129도 21분 48.0초
  • 40. 북위 35도 19분 46.4초, 동경 129도 18분 41.5초
  • 41. 북위 35도 15분 24.0초, 동경 129도 31분 12.8초
  • 42. 북위 35도 21분 09.6초, 동경 129도 36분 19.6초
  • 43. 북위 35도 32분 47.1초, 동경 129도 38분 03.7초
  • 44. 북위 35도 34분 00.0초, 동경 129도 28분 24.0초
  • 45. 북위 35도 33분 51.9초, 동경 129도 27분 28.4초

오시는길

  •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76번길 25(울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
  • TEL : 052)230-2550, 2650, 2750
  • FAX : 052)230-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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