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VTS센터
지역명을Click하시면 해당사이트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여수연안 VTS
이용안내
가. VTS 관제대상선박
「선박법」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부선은 제외) 중에서 선박교통관제 실시 대상이 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다만, 내항어선은 제외한다)
-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위험화물운반선
- 「해운법」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
- 총톤수 300톤 미만의 선박 중 「선박설비기준」 제108조의5에 따른 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한 다음 각 선박
- 1. 「선박안전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예인선
- 2.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유선
-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예선
- 4.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별표 6에 따른 급수선, 연료공급선, 통선
- 5. 「도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도선선
- 6. 해저전선이나 해저파이프라인의 부설, 준설, 측량, 침몰선 인양작업 또는 그 밖에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공사 또는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
- 7. 해양조사선·순찰선·표지선·측량선·어업지도선·시험조사선 등 국가,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운영하는 선박
나. VTS 통신망
VTS 통신망
호출명칭 |
사용채널 |
용도 |
전화 |
FAX |
운영시간 |
여수연안VTS (YEOSU Coastal VTS) |
VHF CH.71 |
해상교통관제업무 |
관제실 : 061)288-2569 / 2669 / 2769 |
061)288-2969 |
24h |
VHF CH.16 |
긴급통신용 |
다. 통신절차
관제대상선박의 신고 절차·내용 및 수면상 최고높이 신고 기준
신고시점 |
신고내용 |
항행신고 |
○ 선박교통관제구역에 들어올 때 |
- 선박명
- 선박의 위치
- 목적지
- 수면상 최고 높이
- 그 밖에 선박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
|
○ 항행을 시작하기 10분 전 |
- 선박명
- 선박의 위치, 항행예정 시각
- 목적지
- 수면상 최고 높이
- 그 밖에 선박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
|
○ 항행을 시작할 때 |
- 선박명
- 호출부호
- 항행 시작 시각
- 그 밖에 선박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
|
○ 해상풍력발전단지에 들어올 때 |
- 선박명
- 선박의 위치
- 그 밖에 선박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
|
정박·계류신고 |
○ 정박 또는 계류할 때 |
- 선박명
- 호출부호
- 정박 또는 계류 시각·위치
- 그 밖에 선박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
|
라. 통항시 유의사항
- 관제구역내 모든 선박은 VHF CH. 16, CH 71을 청취하여야 한다.
- 관제구역내 모든 선박은 국제충돌예방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통항분리제도와 유조선 통항금지구역에 대한 규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 항해중 항로표지시설의 이상 등 특이사항 발견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마. 도선점 / 정박지
없음
관제구역도

관제구역 (WGS-84)
다음 각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구도에서 소리도에 이르는 해역)
- 01. 북위 34도 24분 30초, 동경 128도 00분 00초(작도 동방)
- 02. 북위 34도 12분 00초, 동경 128도 00분 00초(간여암 남동방)
- 03. 북위 34도 04분 00초, 동경 127도 35분 00초(상백도)
- 04. 북위 33도 54분 00초, 동경 127도 35분 00초(하백도 남방)
- 05. 북위 33도 54분 00초, 동경 127도 00분 00초(여서도 남동방)
- 06. 북위 34도 13분 00초, 동경 127도 00분 00초(구도)
- 07. 북위 34도 18분 00초, 동경 127도 08분00초(섭도)
- 08. 북위 34도 22분 50초, 동경 127도 16분 15초(시산도)
- 09. 북위 34도 24분 40초, 동경 127도 30분 00초(외나로도)
- 10. 북위 34도 24분 30초, 동경 127도 48분 15초(소리도)
- 11. 북위 34도 24분 30초, 동경 128도 00분 00초(작도 동방)
다음의 각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은 제외한다.
- 1. 북위 34도 03분 48초, 동경 127도 16분 30초
- 2. 북위 34도 03분 48초, 동경 127도 19분 45초
- 3. 북위 34도 02분 33초, 동경 127도 21분 45초
- 4. 북위 34도 00분 20초, 동경 127도 19분 30초
- 5. 북위 34도 00분 20초, 동경 127도 16분 30초
- 6. 북위 34도 03분 48초, 동경 127도 16분 30초
다음의 각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은 제외한다.
- 1. 북위 34도 17분 10초, 동경 127도 16분 18초
- 2. 북위 34도 13분 10초, 동경 127도 13분 00초
- 3. 북위 34도 12분 00초, 동경 127도 05분 14초
- 4. 북위 34도 17분 10초, 동경 127도 16분 18초
오시는길
-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백야등대길 48 여수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
- TEL: 061-288-2569, 288-2669, 288-2769
- FAX: 061-288-2969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