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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출명칭 (적용항만) | 통신채널 | 전화 | 팩스 | 운용 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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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출,교신 | 비상주파수 | ||||
마산브이티에스 또는 Masan VTS(마산·진해·안정항) | CH.14 | CH.16 | 055-981-2550,2650,2750 | 055-981-2850 | 24h (00:00 ~ 24:00) |
옥포브이티에스 또는 Okpo VTS | CH.67 | CH.16 |
VTS대상선박은 다음 사항을 VHF CH.14(마산)/CH.67(옥포)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구분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 및 별표2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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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행신고 | 선박교통관제구역에 들어올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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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행을 시작하기 10분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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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행을 시작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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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박·계류신고 | 정박 또는 계류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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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제7조제2항 및 별표3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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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행·정박·계류 또는 정류할 때 | 초단파 무선전화의 관제통신용 채널을 이용하여 아래 표에 따른 항행, 정박, 계류 신고를 지체 없이 하여야 하며 항행, 정박, 정류할 때는 관제통신을 항상 청취·응답하여야 한다. | |
도선사가 승선·하선할 때 | 초단파 무선전화의 관제통신용 채널을 이용하여 다음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
도선사가 승선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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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사가 하선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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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수면상 최고 높이(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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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대교 | 60 | |
거가대교 | 거제-저도 구간 | 32 |
저도-중죽도 구간 | 47 | |
가조연륙교 | 18 |
구 분 | 승 선 | 하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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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도선점 | 다음의 각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N 34°57′36″, E 128°49′50″ N 34°57′21″, E 128°49′06″ N 34°58′45″, E 128°48′30″ N 34°58′58″, E 128°49′10″ |
다음의 각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N 34°59′39″, E 128°48′02″ N 34°59′23″, E 128°47′28″ N 35°00′20″, E 128°47′08″ N 35°00′38″, E 128°47′36″ |
제1도선점 |
N 35°02′45″, E 128°44′34″ |
도선점 반경 1마일해역 |
제2도선점 |
N 35°08′42, E 128°3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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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도선점 |
N 35°04′11, E 128°4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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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도선점 |
N 34°55′26, E 128°3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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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도선점 |
N 34°56′16, E 128°45′46″ |
옥포항 방파제 통과 후 |
제6도선점 |
N 34°54′15, E 128°43′44″ |
도선점 반경 1마일 해역 |
제8도선점 |
N 34°49′11, E 128°48′52″ |
지심도북단(남단) 통과 후 |
기준점으로부터 반경 2마일이내 수역에서 승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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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도선점 |
N 34° 56′11″, E 128° 50′12″ |
마산 도선점 하선구역과 동일 |
기타 도선구간 |
「도선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각 항내*에서의 이동 시에는 도선사 승선하선구역을 두지 않음 |
* 마산항, 진해항, 고현항, 옥포항, 삼천포항, 지세포항, 통영 LNG생산기지 내 |
* 다만, 같은 하선구역을 통과했다 하더라도 선박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선장의 동의가 있을 때까지 하선을 보류함
구 분 | 승 선 | 하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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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도선점 |
다음의 각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1. N 34°59′12″, E 128°49′03″ 2. N 34°59′00″, E 128°48′26″ 3. N 35°00′42″, E 128°47′39″ 4. N 35°01′04″, E 128°48′06″ |
평시 마산도선점 하선구역과 동일 |
마산ㆍ진해ㆍ고현ㆍ안정항에 출입하는 총톤수 5천톤이상 도선 대상선박과 제9도선점 이용선박(대형LNG선)에 적용 | ||
제1도선점과 각 항간 출입하는 경우 |
초리도 남쪽 0.7마일 지점 (N 35°03′48″, E128°41′24″)을 중심으로 한 반경 1마일 이내의 해역 |
왼쪽과 동일함 |
마산ㆍ진해ㆍ고현ㆍ안정항에 출입하는 총톤수 5천톤 미만 도선 대상선박에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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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ㆍ6도선점 |
평시 제1도선점을 중심으로 한 반경 1마일 해역 |
옥포항 방파제 통과 후 |
위 구역에 승선하여 제5ㆍ6도선점으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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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도선구간 |
기상상황이 양호한 경우 마산항 도선구 도선사 승선·하선구역과 동일함. 단, 제8도선점과 지세포항간 입항 또는 출항하는 경우 기상악화 시 자체 입항 또는 출항통제로 미적용 |
정박지명 | 위치 또는 좌표 | 정박선박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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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7 | 북위35°09′23.091″,동경128° 36′08.004″의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경 300m 원안의 해면 | 통과선박 및 7천톤 이상선박 |
A-2 | 북위35°11′35.078″,동경128°34′56.009″의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경 250m 원안의 해면 | 7천톤 미만 각종선박 |
A-4 | 북위35°11′18.078″,동경128°34′56.009″의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경 250m 원안의 해면 | |
A-6 | 북위35°10′57.080″,동경128°34′57.009″의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경 250m 원안의 해면 |
정박지명 | 위치 또는 좌표 | 정박선박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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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01 | 북위35°07′36″, 동경128°40′12″의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경 335m 원안의 해면 | 1만톤 이하의 선박 |
J-02 | 북위35°07′10″, 동경128°41′15″의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경 335m 원안의 해면 |
다음 각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마산항 및 인근 해역)
다만, 다음 각 목의 구역은 제외한다.
다음 각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옥포항 인근 해역)
다만, 항만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옥포항·장승포항의 수상구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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