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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VTS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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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항 VTS

이용안내

가. 관제대상선박
「선박법」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부선은 제외) 중에서 선박교통관제 실시 대상이 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다만, 내항어선은 제외한다)
  •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위험화물운반선
  • 「해운법」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
  • 총톤수 300톤 미만의 선박 중 「선박설비기준」 제108조의5에 따른 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한 다음 각 선박
    • 1. 「선박안전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예인선
    • 2.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유선
    •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예선
    • 4.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별표 6에 따른 급수선, 연료공급선, 통선
    • 5. 「도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도선선
    • 6. 해저전선이나 해저파이프라인의 부설, 준설, 측량, 침몰선 인양작업 또는 그 밖에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공사 또는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
    • 7. 해양조사선·순찰선·표지선·측량선·어업지도선·시험조사선 등 국가,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운영하는 선박

나. VTS 통신망

VTS 통신망
호출명칭 (적용항만) 통신채널 전화 팩스 운용 시간
호출,교신 비상주파수
마산브이티에스 또는 Masan VTS(마산·진해·안정항) CH.14 CH.16 055-981-2550,2650,2750 055-981-2850 24h (00:00 ~ 24:00)
옥포브이티에스 또는 Okpo VTS CH.67 CH.16

다. 통신절차

VTS대상선박은 다음 사항을 VHF CH.14(마산)/CH.67(옥포)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관제대상선박의 신고 절차·내용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 및 별표2 관련
구분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 및 별표2 관련
항행신고 선박교통관제구역에 들어올 때
  • 선박명
  • 선박의 위치
  • 목적지
  • 수면상 최고 높이
  • 그 밖에 선박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
항행을 시작하기 10분 전
  • 선박명
  • 선박의 위치, 항행예정 시각
  • 목적지
  • 수면상 최고 높이
  • 그 밖에 선박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
항행을 시작할 때
  • 선박명
  • 호출부호
  • 항행 시작 시각
  • 그 밖에 선박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
정박·계류신고 정박 또는 계류할 때
  • 선박명
  • 호출부호
  • 정박 또는 계류 시각·위치
  • 그 밖에 선박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제7조제2항 및 별표3 관련
구 분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제7조제2항 및 별표3 관련
항행·정박·계류 또는 정류할 때 초단파 무선전화의 관제통신용 채널을 이용하여 아래 표에 따른 항행, 정박, 계류 신고를 지체 없이 하여야 하며 항행, 정박, 정류할 때는 관제통신을 항상 청취·응답하여야 한다.
도선사가 승선·하선할 때 초단파 무선전화의 관제통신용 채널을 이용하여 다음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도선사가 승선할 때
  • 선박명
  • 도선사 성명 또는 약호
  • 승선 시각·장소
  • 목적지
  • 수면상 최고 높이
  • 그 밖에 선박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
도선사가 하선할 때
  • 선박명
  • 하선 시각·장소
관제대상선박의 수면상 최고높이 신고 기준
관제대상선박의 수면상 최고높이 신고 기준
구 분 수면상 최고 높이(m)
마창대교 60
거가대교 거제-저도 구간 32
저도-중죽도 구간 47
가조연륙교 18

라. 통항시 유의사항

  • 관제권역의 선박은 VHF CH.14,16,67 청취하고, 접안 시 또는 비상상황을 제외하고 관제센터의 호출에 즉각 응답해야 한다.
  • 항로 횡단 여객선과 조업어선에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 항행장애물 및 유류오염 발견 시 즉시 통보 바랍니다.
  • 외국적 선박은 사전에 당국의 허가를 득하고, 지정된 장소에 정박해야 한다.

마. 도선점 / 정박지

도선점
평시 승선·하선구역
평시 승선·하선구역
구 분 승 선 하 선
마산도선점 다음의 각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N 34°57′36″, E 128°49′50″

N 34°57′21″, E 128°49′06″

N 34°58′45″, E 128°48′30″

N 34°58′58″, E 128°49′10″

다음의 각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N 34°59′39″, E 128°48′02″

N 34°59′23″, E 128°47′28″

N 35°00′20″, E 128°47′08″

N 35°00′38″, E 128°47′36″

제1도선점

N 35°02′45″, E 128°44′34″

도선점 반경 1마일해역
제2도선점

N 35°08′42, E 128°36′18″

제3도선점

N 35°04′11, E 128°42′07″

제4도선점

N 34°55′26, E 128°33′52″

제5도선점

N 34°56′16, E 128°45′46″

옥포항 방파제 통과 후
제6도선점

N 34°54′15, E 128°43′44″

도선점 반경 1마일 해역
제8도선점

N 34°49′11, E 128°48′52″

지심도북단(남단) 통과 후

기준점으로부터 반경 2마일이내 수역에서 승선

제9도선점

N 34° 56′11″, E 128° 50′12″

마산 도선점 하선구역과 동일
기타 도선구간

「도선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각 항내*에서의 이동 시에는 도선사 승선하선구역을 두지 않음

* 마산항, 진해항, 고현항, 옥포항, 삼천포항, 지세포항, 통영 LNG생산기지 내

* 다만, 같은 하선구역을 통과했다 하더라도 선박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선장의 동의가 있을 때까지 하선을 보류함


기상악화시 승선·하선구역
기상악화시 승선·하선구역
구 분 승 선 하 선
마산도선점

다음의 각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1. N 34°59′12″, E 128°49′03″

2. N 34°59′00″, E 128°48′26″

3. N 35°00′42″, E 128°47′39″

4. N 35°01′04″, E 128°48′06″

평시 마산도선점 하선구역과 동일
마산ㆍ진해ㆍ고현ㆍ안정항에 출입하는 총톤수 5천톤이상 도선 대상선박과 제9도선점 이용선박(대형LNG선)에 적용
제1도선점과 각 항간 출입하는 경우

초리도 남쪽 0.7마일 지점 (N 35°03′48″, E128°41′24″)을 중심으로 한 반경 1마일 이내의 해역

왼쪽과 동일함

마산ㆍ진해ㆍ고현ㆍ안정항에 출입하는 총톤수 5천톤 미만 도선 대상선박에 적용

제5ㆍ6도선점

평시 제1도선점을 중심으로 한 반경 1마일 해역

옥포항 방파제 통과 후

위 구역에 승선하여 제5ㆍ6도선점으로 이동

기타 도선구간

기상상황이 양호한 경우 마산항 도선구 도선사 승선·하선구역과 동일함. 단, 제8도선점과 지세포항간 입항 또는 출항하는 경우 기상악화 시 자체 입항 또는 출항통제로 미적용

정박지
가. 마산항
정박지 - 마산항
정박지명 위치 또는 좌표 정박선박 규모
A-7 북위35°09′23.091″,동경128° 36′08.004″의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경 300m 원안의 해면 통과선박 및 7천톤 이상선박
A-2 북위35°11′35.078″,동경128°34′56.009″의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경 250m 원안의 해면 7천톤 미만 각종선박
A-4 북위35°11′18.078″,동경128°34′56.009″의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경 250m 원안의 해면
A-6 북위35°10′57.080″,동경128°34′57.009″의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경 250m 원안의 해면
나. 진해항
정박지 - 진해항
정박지명 위치 또는 좌표 정박선박 규모
J-01 북위35°07′36″, 동경128°40′12″의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경 335m 원안의 해면 1만톤 이하의 선박
J-02 북위35°07′10″, 동경128°41′15″의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경 335m 원안의 해면

관제구역도

마산해상교통관제센터 관제구역도 이미지. 자세한 위치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관제구역 (WGS-84)

다음 각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마산항 및 인근 해역)

  • 01. 북위35도 05분 43초,동경128도 43분 11초(진해구 명동 신명 남단)
  • 02. 북위35도 05분 06초, 동경128도 43분 24초(우도 남동단)
  • 03. 북위35도 03분 36초, 동경128도 45분 45초(연도 서남단)
  • 04. 북위34도 58분 27초, 동경128도 45분 22초(갈산도)
  • 05. 북위34도 57분 45초, 동경128도 43분 04초(갈바산)
  • 06. 북위34도 56분 35초, 동경128도 35분 15초(열녀봉)
  • 07. 북위34도 54분 53초, 동경128도 33분 51초(고현항 사두도 북단)
  • 08. 북위34도 56분 36초, 동경128도 26분 08초(안정항 저도 동단)

다만, 다음 각 목의 구역은 제외한다.

  • 가. 진해항 부근 부도 북측 항행금지구역
  • 나.북위 35도 03분 12초, 동경128도 34분 03초(저도 남단)와 북위 35도 00분 45초, 동경 128도 30분 03초(호암산 동측)을 연결한 선의 북서쪽 해역
  • 다. 북위 35도 12분 48초, 동경 128도 36분 35초와 북위 35도 12분 44초, 동경 128도 36분 36초를 연결한 선의 동쪽 해역(두산엔진부두)
  • 라. 북위 35도 07분 30초, 동경 128도 40분 38초(고출말)와 북위 35도 07분 59초, 동경 128도 41분 36초(진해항2부두)를 연결한 선의 북서쪽 해역
  • 마. 북위 35도 00분 46초, 동경 128도 39분 17초와 북위 34도 59분 52초, 동경 128도 39분 36초를 연결한 선의 서쪽 해역 및 북위 34도 58분 11초, 동경 128도 36분 24초(천마산)와 북위 34도 58분 23초, 동경 128도 36분 40초(화전산)를 연결한 선의 동쪽 해역(칠천도 남동쪽)
  • 바. 북위 34도 59분 52초, 동경 128도 39분 36초와 북위 34도 59분 56초, 동경 128도 40분 23초를 연결한 남쪽 해역, 북위 35도 00분 26초, 동경 128도 40분 03초와 북위 34도 59분 56초, 동경 128도 40분 23초를 연결한 선의 동쪽 해역

다음 각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옥포항 인근 해역)

  • 01. 북위34도 57분 45초, 동경128도 43분 04초(갈바산)
  • 02. 북위34도 58분 27초, 동경128도 45분 22초(갈산도)
  • 03.북위34도 55분 00초, 동경128도 50분 00초(제9도선점 남동단)
  • 04. 북위34도 45분 00초, 동경128도 50분 00초(지심도 부근 정박 제한구역 동단)
  • 05. 북위34도 47분 12초, 동경128도 44분 24초(서이말등대)

다만, 항만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옥포항·장승포항의 수상구역은 제외한다.

오시는길

  • 주소: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30 경남지방합동청사 항만동 4층, 마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
  • TEL : 055-981-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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