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VTS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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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연안 VTS
이용안내
가. VTS 관제대상선박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단, 내항어선은 제외한다)
- 해사안전법 제2조에서 정한 위험화물운반선
- 부선 또는 구조물을 끌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설치한 예인선
- 여객선
- 총톤수 2톤 이상의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설치한 유선
나. VTS 통신망
VTS 통신망
호출명칭 |
사용채널 |
용도 |
전화 |
FAX |
운영시간 |
진도연안VTS (Jindo Coastal VTS) |
VHF CH.67 |
해상교통관제업무 |
관제실 : 061)288-2550 / 061)544-4561 행정실 : 061)288-2250 |
061)544-4469 |
24h |
VHF CH.68 |
예비통신채널 |
VHF CH.16 |
긴급통신용 |
다. 통신절차
관제대상선박이 관제구역을 진출입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관제센터에 보고하고 그 관제에 따라야 한다.
- 진입보고 : 관제구역 안으로 진입 시 (선명, 호출부호, 전 출항지, 목적지(차항지), 승선인원, 선적화물, 진입시간)
- 진출보고 : 관제구역 밖으로 진출 시 (선명, 호출부호, 진출시간)
- 기타사항 : 기상악화, 선체결함, 사고 발생 등
라. 통항시 유의사항
- 관제구역내 모든 선박은 VHF CH. 16, CH 67/68을 청취하여야 한다.
- 관제구역내 모든 선박은 국제충돌예방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통항분리제도와 유조선 통항금지구역에 대한 규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 항해중 항로표지시설의 이상 등 특이사항 발견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마. 도선점 / 정박지
도선점 : 없음
정박지
정박지
항별 |
정박지 번호 |
코드 |
위치 |
반경(M) |
정박능력(G/T) |
목포 |
14 (가사도) |
WAJ-14 |
N 34-26-41, E 125-57-32 |
2Km해면 |
20만톤 |
관제구역도

VTS 구역(관제구역 범위)
다음 각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면
- 01. N 34°39′48″, E 125°56′18″(도초도)
- 02. N 34°39′48″, E 125°32′00″(흑산도 동방)
- 03. N 34°31′12″, E 125°32′00″(흑산도 남방)
- 04. N 34°08′06″, E 125°35′06″(남매물 수로 서방)
- 05. N 34°03′48″, E 125°43′12″(남매물 수로 남방)
- 06. N 34°03′48″, E 126°21′00″(보길도 서방)
- 07. N 34°21′00″, E 126°28′18″(어란진)
- 08. N 34°20′54″, E 126°11′18″(대소당도)
- 09. N 34°21′24″, E 126°07′24″(진도 신도)
- 10. N 34°26′24″, E 126°03′48″(불도)
- 11. N 34°27′48″, E 126°02′06″(가사도)
- 12. N 34°34′45″, E 125°58′06″(하의도 신도)
오시는길
- 주소 :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서망항길 50-17 진도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
- TEL : 061)544-4561~2
- FAX : 055)544-4469
담당부서 : 해상교통관제과
전화 : 032-205-2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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