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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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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


규제입증요청

국민규제입증요청

해양경찰청 소관 규제업무와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제입증을 요청하면 해당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입증요청제’를
통해 국민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규제정부입증책임제란 ?

국민의 규제개선 요청에 대해 정부 부처가 해당규제의 존치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제도로서 해당규제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원점 에서 검토하고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규제입증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처리절차 안내

규제입증 요청 >> 입증요청서 접수 >> 소관부서 검토 >> 위원회 상정 >> 최종결과 회신    "최종결과회신(60일 이내)"


* 비규제(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2항), 단순민원은 규제입증이 불가하므로 국민신문고 및 규제개혁신문고 등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접수하시면됩니다.

해양경찰청 규제입증요청 서식 내려받기

☞ 접수처 : kmj8000@korea.kr

☞ 연략처 :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032-835-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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