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VTS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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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신항 VTS
이용안내
가. VTS 관제대상선박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단, 내항어선은 제외한다.)
- 「해사안전법」제2조 제6호에 따른 위험화물운반선
- 부선이나 구조물을 끌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설치한 예인선
- 여객선
- 총톤수 2톤 이상의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설치한 유선
- 선박길이 45m 이상의 어선
- 총톤수 300톤 미만의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설치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 선박입출항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예선
- 선박입출항법 제2조 제5호 라목에 따른 급수선·급유선·도선선·통선
- 공사 또는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
- 해양조사선·순찰선·표지선·측량선·어업지도선·시험조사선 등 행정목적으로 운영하는 관공선
나. VTS 통신망
VTS 통신망
호출명칭 |
사용채널 |
용도 |
전화 |
FAX |
운영시간 |
부산신항 VTS BUSAN NEW
PORT VTS |
CH.10 |
주업무용 |
051-663-2550, 2650, 2750 |
055-545-0406 |
24시간 |
CH.16 |
조난, 긴급, 비상호출 응답용 |
다. 통신절차
라. 통항시 유의사항
- 관제구역 내 CH.10 청취 의무
- 항법 및 항만규정 준수
- 가덕수도 ‘C’부표 부근 주의해역 내에서 보고 없이 저속 운항 또는 대기 금지
마. 도선점 / 정박지
도선구역
도선구역
승선 |
하선 |
A. 34-57-36N, 128-49-50E |
A. 34-59-33N, 128-48-04E |
B. 34-57-21N, 128-49-06E |
B. 34-59-23N, 128-47-25E |
C. 34-58-45N, 128-48-30E |
C. 35-00-22N, 128-47-12E |
D. 34-58-58N, 128-49-10E |
D. 35-00-40N, 128-47-36E |
상기 4지점을 연결하는 해역 내 |
상기 4지점을 연결하는 해역 내 |
정박지
- W-1 : 35-00-21.0N, 128-53-45.0E (수심 18-22m, 반경 475m)
- W-2 : 35-00-28.5N, 128-54-33.0E (수심 18-23m, 반경 475m)
- U-1 : 35-00-00.0N, 128-51-44.2E (수심 17-22m, 반경 375m)
- U-2 : 35-00-06.5N, 128-52-22.0E (수심 18-21m, 반경 375m)
- U-3 : 35-00-14.0N, 128-53-01.5E (수심 18-21m, 반경 375m)
- U-4 : 35-00-42.0N, 128-52-50.5E (수심 15-17m, 반경 375m)
- U-5 : 35-00-49.0N, 128-53-30.5E (수심 15-18m, 반경 375m)
- U-6 : 35-00-54.0N, 128-54-10.0E (수심 15-18m, 반경 375m)
관제구역도

관제구역 좌표
- 35°01'56"N 128°57'57"E(몰운대 남단)
- 34°58'46.4"N 128°59'22.2"E(나무섬)
- 34°50'30"N 129°02'30"E
- 34°45'00" N 128°50'00" E
- 34° 55' 00" N 128° 50' 00" E
- 34°58'27"N 128°45'22"E(갈산도)
- 35°03'36"N 128°45'45"E(연도)
- 35°05'06"N 128°43'23"E(우도)
- 35°05'43"N 128°43'11"E(진해 명동 신명)
오시는길
- 주소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연도로 58번길 부산신항해상교통관제센터
- TEL : 051-663-2550, 2650, 2750
- FAX : 055-545-0406
담당부서 : 해상교통관제과
전화 : 032-205-2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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