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글자크기 확대 글자크기 원래대로 글자크기 축소 프린트

전국VTS센터

HOME


태안연안 VTS

이용안내

가. 관제대상선박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다만, 내항어선은 제외한다)
  • 「해사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위험화물운반선
  • 「해운법」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
  • 총톤수 300톤 미만의 선박 중 「선박설비기준」 제108조의5에 따른 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한 다음 각 호의 선박
    • 1. 「선박안전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예인선
    • 2.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유선
    •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예선
    • 4. 「항만운송사업법」별표 6에 따른 급수선, 연료공급선, 통선
    • 5. 「도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도선선
    • 6. 해저전선이나 해저파이프라인의 부설, 준설, 측량, 침몰선 인양작업 또는 그 밖에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공사 또는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
    • 7. 해양조사선·순찰선·표지선·측량선·어업지도선·시험조사선 등 국가,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운영하는 선박

나. VTS 통신망

VTS 통신망
호출명칭 사용채널 용도 전화 FAX
태안연안브이티에스 (taean Coastal VTS) VHF CH.09 관제통신용 관제실 : 041)950-2552 / 2652
행정실 : 041)950-2352
041)950-2452
VHF CH.16 호출·응답용

다. 신고사항

신고사항
구분 관제통신 시점 관제통신 내용
진입신고 ○ 관제구역 진입 시 ㆍ선박명
ㆍ통과위치
ㆍ목적지
ㆍ그 밖에 선박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
선박이동 ㆍ이동예정 10분 전 ㆍ선박명
ㆍ이동예정 시각
ㆍ출발지 및 목적지
ㆍ이동 시작 ㆍ선박명, 호출부호
ㆍ이동 시작 시각
ㆍ출발지 및 목적지
ㆍ이동 완료 ㆍ선박명, 호출부호
ㆍ이동 완료 시각 및 장소

라. 통항시 유의사항

  • 관제구역내 모든 선박은 VHF CH. 16, CH 09을 청취하여야 한다.
  • 관제구역내 모든 선박은 국제충돌예방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통항분리제도와 유조선 통항금지구역에 대한 규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 항해중 항로표지시설의 이상 등 특이사항 발견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마. 도선점 / 정박지

없음

관제구역도

태안연안 VTS 관제구역도 이미지. 자세한 위치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관제구역 좌표

다음 각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면

  • ① N 37°00′12″, E 126°04′24″(장안서VTS 관제구역 서북측점)
  • ② N 36°51′47″, E 126°04′24″(장안서VTS 관제구역 서남측점)
  • ③ N 36°51′47″, E 126°07′03″(대산항VTS 신도 도선점)
  • ④ N 36°50′45″, E 126°09′00″(태안 정자두 북측 끝단)
  • ⑤ N 36°40′00″, E 126°02′00″(가의도 서측 끝단)
  • ⑥ N 36°20′00″, E 126°20′30″(삽시도 서측 끝단)
  • ⑦ N 36°20′00″, E 125°57′00″
  • ⑧ N 36°34′00″, E 125°44′40″
  • ⑨ N 36°48′00″, E 125°44′40″
  • ⑩ N 37°00′00″, E 125°52′30″(반서 북방)

오시는길

  • 주소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명지1로 213 태안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
  • TEL : 041-950-2552
  • FAX : 041-950-2452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