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VTS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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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연안 VTS
이용안내
가. VTS 대상선박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단, 내항어선은 제외한다)
- 「해사안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위험화물운반선
- 부선이나 구조물을 끌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설치한 예인선
- 여객선
- 총톤수 2톤 이상의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설치한 유선
- 총톤수 300톤 미만의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설치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 공사 또는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
- 해양조사선, 순찰선, 표지선, 측량선, 어업지도선, 시험조사선 등 행정목적으로 운영하는 관공선
나. VTS 통신망
VTS 통신망
호출명칭 |
사용채널 |
용도 |
전화 |
FAX |
태안연안VTS (taean Coastal VTS) |
VHF CH.09 |
해상교통관제업무 |
관제실 : 041)950-2552 / 2652 행정실 : 041)950-2352 |
041)950-2452 |
VHF CH.16 |
긴급통신용 |
다. 통신절차
관제대상선박이 관제구역을 진출입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관제센터에 보고하고 그 관제에 따라야 한다.
- 진입보고 : 관제구역 안으로 진입 시 (선명, 호출부호, 전 출항지, 목적지(차항지), 승선인원, 선적화물, 진입시간)
- 진출보고 : 관제구역 밖으로 진출 시 (선명, 호출부호, 진출시간)
- 기타사항 : 기상악화, 선체결함, 사고 발생 등
라. 통항시 유의사항
- 관제구역내 모든 선박은 VHF CH. 16, CH 09을 청취하여야 한다.
- 관제구역내 모든 선박은 국제충돌예방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통항분리제도와 유조선 통항금지구역에 대한 규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 항해중 항로표지시설의 이상 등 특이사항 발견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마. 도선점 / 정박지
없음
관제구역도

관제구역 좌표
다음 각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면
- ① N 37°00′12″, E 126°04′24″(장안서VTS 관제구역 서북측점)
- ② N 36°51′47″, E 126°04′24″(장안서VTS 관제구역 서남측점)
- ③ N 36°51′47″, E 126°07′03″(대산항VTS 신도 도선점)
- ④ N 36°50′45″, E 126°09′00″(태안 정자두 북측 끝단)
- ⑤ N 36°40′00″, E 126°02′00″(가의도 서측 끝단)
- ⑥ N 36°20′00″, E 126°20′30″(삽시도 서측 끝단)
- ⑦ N 36°20′00″, E 125°57′00″
- ⑧ N 36°34′00″, E 125°44′40″
- ⑨ N 36°48′00″, E 125°44′40″
- ⑩ N 37°00′00″, E 125°52′30″(반서 북방)
오시는길
- 주소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명지1로 213 태안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
- TEL : 041-950-2552
- FAX : 041-950-2452
담당부서 : 해상교통관제과
전화 : 032-205-2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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