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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청, 9월 한달 선박교통관제 위반선박 집중 단속
작성자 곽민지 등록일 2024.09.13


남해해경청, 9월 한달 선박교통관제 위반선박 집중 단속 

- 주요 해상 교량과 송전선로 통항 선박의 수면상 최고 높이 신고의무 위반 집중 단속 -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장인식)은 해상에서의 사고 예방을 위해 9월 한 달 동안 선박 운항자들의‘선박교통 안전 위반행위’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남해해경청 소속 5개 해상교통관제센터(울산항, 부산항, 부산신항, 마산항, 통영연안VTS)는 오는 9일부터 1주간 SNS와 현수막에 단속 예고와 계도‧홍보 기간을 거친 후 16일부터 10월 6일까지 3주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남해해경청 5개 VTS에서 적발한 법규 위반행위는 총 31건으로, 이 중 관제통신 미청취‧무응답이 11건(35%), 다음으로 제한속력 초과가 5건(16%)을 차지했다. 


지난달에는 통영 미조면 인근 해상을 지나던 예부선(2000t, 울산 선적) A호의 구조물이 유인도서 전기공급용 고압전선에 걸려 조도와 호도 지역 112세대의 전기가 끊기는 사고가 있었다.


이에 남해해경청은 해상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관제절차 위반 ▲관제통신 미 청취와 무응답 ▲지정항로 위반 ▲제한속력 초과 ▲음주 운항 등에 대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지난 7월 개정된‘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에 따른 주요 해상교량과 송전선로를 통항하는 선박의 수면 상 최고높이 신고 의무규정을 위반한 선박은 엄격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선박교통관제법’에 의하면 ▲관제대상 선박의 선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관제통신 청취의무 등 관제절차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인식 남해해경청장은“선박 운항자의 법령 위반행위가 해상사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안녕과 질서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스스로 안전에 관한 수칙을 잘 지켜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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