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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안전 위반행위 단속 강화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낚시어선 안전 위반행위 단속 강화
작성자 이규익 등록일 2019.03.06

    남해해경청, 낚시어선 안전 위반행위 단속 강화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낚시어선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낚시어선 안전 위반행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19년 2월 부산과 울산, 경남도 내 낚시어선은 총 1,413척으로, 최근 5년간 낚시어선

이용객은 꾸준히 늘어나 작년 한해 이용객은 140만 여명에 달해 14년 이용객 73만 여명에

비하면 약 2배 가량 증가했다.
특히 이렇게 늘어난 이용객들이 기본적인 안전수칙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남해해경은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질서 위반행위 △정원초과승선 △영업구역 위반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승객 신분 미확인 등 5대 안전위반행위를 중심으로 해양수산부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해 월 1~2회 일제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또 바다낚시 성수기에 맞춰서는 연 2회 특별단속도 병행하며, 낚시어선업자들과 안전교육시간과

간담회도 가져 위반행위 근절에 대한 홍보와 계도에도 힘쓸 방침이다.
김홍희 남해해경청장은“낚시어선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이용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낚시어선업자와 낚시객 모두 안전수칙을 잘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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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낚시어선 안전 위반행위 단속 강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낚시어선 안전 위반행위 단속 강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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