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 낚시어선 안전 위반행위 단속 강화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낚시어선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낚시어선 안전 위반행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19년 2월 부산과 울산, 경남도 내 낚시어선은 총 1,413척으로, 최근 5년간 낚시어선 이용객은 꾸준히 늘어나 작년 한해 이용객은 140만 여명에 달해 14년 이용객 73만 여명에 비하면 약 2배 가량 증가했다. 특히 이렇게 늘어난 이용객들이 기본적인 안전수칙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남해해경은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질서 위반행위 △정원초과승선 △영업구역 위반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승객 신분 미확인 등 5대 안전위반행위를 중심으로 해양수산부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해 월 1~2회 일제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또 바다낚시 성수기에 맞춰서는 연 2회 특별단속도 병행하며, 낚시어선업자들과 안전교육시간과 간담회도 가져 위반행위 근절에 대한 홍보와 계도에도 힘쓸 방침이다. 김홍희 남해해경청장은“낚시어선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이용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낚시어선업자와 낚시객 모두 안전수칙을 잘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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