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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다음달 12일까지를 ‘상반기 인권침해 사범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 단속을 펼친다고 3일 밝혔다.
해양경찰은 특별 단속 기간 중 각 지방청 및 해양경찰서 수사·형사요원과 형사기동정 등을 동원해 내실 있는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에서는 최근 졸업한 선원을 대상으로 과도한 노동을 강요하고 갑질을 행사하거나 양식장, 염전 등에서 발생하는 약취유인·감금폭행·임금갈취 등의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 어선 선원으로부터 숙박료 등을 명목으로 선불금을 갈취하고 무허가·무등록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한편 장기 조업선에서 선원의 하선요구를 묵살하거나 강제승선 시키는 행위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해양종사자 중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 관련 학교에서 요청할 경우 승선 실습을 나갈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피해 사례와 예방·대처방법 등을 교육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범에 대해 단속을 펼쳐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대로 엄중하게 사법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효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지난달 15일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예방·단속 합동 대책회의’를 열어 실습선원 또는 취업 대상 학생들의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예방책을 모색했다.
이어 지난달 22일에는 한국장애인개발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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