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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수상레저 관련 시설물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해양경찰, 수상레저 관련 시설물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작성자 장혜준 등록일 2019.05.16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여름철 수상레저 활동 성수기를 앞두고 61~731일 수상레저 분야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지난 218~419일 시행됐으나, 수상레저 분야의 경우 여름철 성수기에 맞춰 개장하는 수상레저 사업장에 대한 안전진단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6~7월 실시한다.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은 해양경찰과 관련 기관 공무원, 민간전문가 및 수상레저 동호인·대학생 등 일반 국민을 포함한 민·관 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내실 있는 점검으로 진행된다.

 또 안전점검 실명제를 제도화해 점검의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점검대상은 해수면(바다)과 내수면(·호수)의 수상레저사업장 중 위험시설로 선정된 시설물이다.

 위험시설은 최근 3년 내 사고가 발생했던 수상레저사업장,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노후 시설, 승선정원 13인 이상 기구를 보유한 수상레저사업장 및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등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수상레저사업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수상레저기구 점검 인명구조용 장비 적정성 자격요건을 갖춘 인명구조요원의 종사 여부 수상레저사업의 안전조치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포함한 법령제도 개선과제 발굴 등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책임감 있는 점검으로 레저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수상레저 사업자들도 레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민·관 합동 점검단과 수상레저사업장·시설물 총 736곳을 대상으로 안전대진단을 실시해 225(현지시정 143, 보수보강 61, 행정처분 21)의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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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해양경찰, 수상레저 관련 시설물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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