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폐그물·통발 등 해양 불법 투기 점검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오는 15일부터 8월 2일까지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어구 불법투기 현장 실태점검을 벌인다.
이번 점검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당진·평택·화성·안산 등 지자체, 수협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해양에 배출된 폐그물, 통발 등은 선박의 추진기 감김 사고를 유발하거나 해양생태계 파괴로 유령어업 등 수산자원의 감소를 부추기고 있다.
평택해경은 관계기관과 함께 어선, 어구 생산·판매·수입업체, 양식장을 대상으로 업종별 점검 내용을 분류하여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어선에서 폐어구를 바다에 버리게 되면 폐기물 불법투기가 적용돼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중점 점검사항은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 어구보증금제, 스티로폼부표 신규 사용 금지 등으로, 어구·부표 관리제도의 현장 이행 실태를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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