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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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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찰서공고제2025-1호(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평택해양경찰서공고제2025-1호(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1. 개정사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 기한(3년) 도래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를 개정 및 재정비하여 해상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함2. 주요내용 가. 「해사안전법」 → 「해사안전기본법」, 「해상교통안전법」 분법 시행('24. 1. 26.)에 따른 관계법령 등 인용 조항 수정 - (과태료) 「해사안전법」 제110조 제3항 제13호 → 「해상교통안전법」 제118조 제3항 제13호 나. 이 고시의 재검토 기한 시점을 "2022년" → "2025년"으로 수정 다. 지방자치단체명 현행화 -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 당진군 → 충청남도 당진시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5년 6월 17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택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개 정 (안)수 정 (안)사 유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437-27 평택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전화: 031-8046-2349 / FAX : 031-8046-2949 - 전자메일:kyung1122@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자세한 사항은 평택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031-8046-23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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