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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서 4월 1차 대조기 위험예보 '주의보' 발령 알림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평택서 4월 1차 대조기 위험예보 '주의보' 발령 알림
작성자 유병일 등록일 2022.04.01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훈령) 제9조, 제10조'에 따른 위험예보제 발령 안내입니다.


1. 발령기간: 3.31(목) ~ 4.5(화) / 6일간

2. 발령내용: 안전사고 '주의보'

3. 발령사유: 대조기

4. 발령해제: 발령사유 해소 시, 자동 해제

5. 기타사항

 - 조석표(물때) 정보: http://www.khoa.go.kr (국립해양조사원 스마트 조석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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