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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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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훈령) 제9조, 제10조'에 따른 위험예보제 발령 안내입니다.
1. 발령기간: 3.25(금) 18:00 ~ 3.27(일) 18:00
2. 발령내용: 안전사고 '주의보'
3. 발령사유: 기상악화
4. 발령해제: 발령사유 해소 시, 자동 해제
5. 기타사항
- 기상악화 사유로 인한 '주의보' 발령시, 행동요령(붙임 2) 참고 연안사고 예방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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