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중국산 오징어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전국에 대량 유통한 경남 사천의 대형 수산물 가공․유통업자 (2개社, 5명)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남해해경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9월 초 국내산 오징어 품귀현상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점을 악용해 중국산 오징어를 저가에 수입한 후, 원산지를 속여 가공․유통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특히 중국에서 부산으로 수입된 오징어 물량이 경남 사천 지역으로 많이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수상히 여기고 수사를 확대했다. 해경 수사 결과 경남 사천의 수산물 가공․유통업체 A사 관리부장 S씨(64세) 등 2명은 올해 10월 한 달간 중국산 오징어를 가공해 만든 ‘오징어 할복 제품’ 17톤(출하가격 약 1억 3천만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전국에 식재료로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다른 경남 사천의 B사 관리팀장 W씨(53세) 등 3명도 올해 9월 중순경 부터 2개월간에 걸쳐 중국산 오징어를 가공해 ‘오징어 칼집몸살 제품’ 5톤 (출하가격 약 4천 9백만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속여 전국 유명 중식당 체인점에 짬뽕 원료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해해경은 A사 S씨와 B사 W씨 등 5명은 ‘원산지:국내산’ 으로 거짓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박스를 포장하는 수법으로 원산지를 손쉽게 속여 유통한 것으로 드러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김홍희 남해해경청장은 “최근 국내 오징어 자원 감소와 어획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 원산지 둔갑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장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을 강화 할 것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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