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에 대한 국내 규제 절차가 가시화됨에 따라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9일 입법 예고된 해양수산부‘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부터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이 현행 3.5% 이하에서 0.5% 이하로 대폭 낮춰진 강화된 규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 중 경유를 사용하는 선박 연료유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황 함유량 기준 0.05%가 적용된다. 남해해경청은 항만도시의 미세먼지 주범으로 알려진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조사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펼쳐 지난 4월과 5월에는 관내 운항 선박 33척 중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한 15척(45%)을 적발해 사법처리했다. 만일, 개정안에 따른 황 함유량 0.5%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선박 5척이 추가된 총 20척(61%)이 그 기준을 초과했고, 이중 C중유를 연료유로 사용하는 선박 4척은 모두 기준을 초과한 결과를 나타냈다. 해경은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한 선박 연료유를 사용 할 경우‘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사용자는 물론이고 공급자도 함께 처벌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과장은 “황 함유량 기준치 이하의 연료유를 사용하는 것은 미세먼지를 줄이고,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과 우리가 숨 쉬는 환경을 동시에 지키는 것”이라며 “남해해경은 변화하는 해양환경 정책에 발 맞춰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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