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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 청구 방법

      

온라인 청구

      
  • 청구인이 기관에서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청구 접수하거나 전화 또는 가까운 공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말로써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접수처

접수처 전화번호 접수처 전화번호 접수처 전화번호
정보공개제도 총괄 032-835-2920 속초해양경찰서 민원실 033-634-2514 부안해양경찰서 민원실 063-928-2514
해양경찰청 민원실 032-835-2119 강릉해양경찰서 민원실 033-680-2780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민원실 051-663-2315
해양경찰교육원 민원실 061-806-2214 동해해양경찰서 민원실 033-741-2119 울산해양경찰서 민원실 052-230-2119
해양경찰정비창 민원실 061-288-2194 포항해양경찰서 민원실 054-750-2119 부산해양경찰서 민원실 051-664-2119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민원실 032-728-2514 울진해양경찰서 민원실 054-502-2514 창원해양경찰서 민원실 055-981-2119
인천해양경찰서 민원실 032-650-2119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민원실 061-288-2415 통영해양경찰서 민원실 055-647-2119
평택해양경찰서 민원실 031-8046-2119 여수해양경찰서 민원실 061-840-2119 사천해양경찰서 민원실 055-830-2514
태안해양경찰서 민원실 041-950-2119 완도해양경찰서 민원실 061-550-2119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민원실 064-801-2514
보령해양경찰서 민원실 041-402-2119 목포해양경찰서 민원실 061-241-2119 제주해양경찰서 민원실 064-766-2514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민원실 033-680-2516 군산해양경찰서 민원실 063-539-2119 서귀포해양경찰서 민원실 064-793-2119

정보공개 청구절차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원문을 조회하거나 이를 보유 ·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 ·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합니다.

정부공개 청구

  •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원문을 조회하거나 이를 보유 ·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우편 · 팩스 또는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공개여부의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 운영합니다.
  •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정보공개 결정통지 및 공개

  •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 ·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합니다.
    •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 · 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기간별로 교부하되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가능한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 방법
    • 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녹음 · 녹화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 · 복제물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 · 복제본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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