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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세부기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3항에 따라 각 부서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점보의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공개합니다.
본 비공개세부기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각 호를 근거로 본청 각 부서 및 직속기관의 부서별 비공개대상 정보를 취합·작성하였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건의 경우,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은 사무처리 준칙으로 이를 근거로 청구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개별로 판단함을 알려드립니다.
비공개 세부 기준정보 내려받기 ※ 2025년 7월 1일 업데이트
부서명 | 소관업무 | 비공개대상정보 내용 | 근거 조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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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서 공통사항 | 비밀기록물관리 | 「보안업무규정」 제2조 제1항, 제3항, 및 동 규정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비밀, 암호자재, 대외비 자료로 공개 시 보안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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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 |
평가 승인 심사 선정 관련 사항 |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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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 해당 건이 종결되는 시점에서는 공개로 전환 | |
각종 회의에 관한 사항 | 각종 회의 관련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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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 해당 건이 종결되는 시점에서는 공개로 전환 | |
각종제도개선 추진시 관계기관협의관련 정보 | 각종 제도개선 추진시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5호 | 해당 건이 종결되는 시점에서는 공개로 전환 | |
직무수행 검토사항 |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 5호 | 해당 건이 종결되는 시점에서는 공개로 전환 | |
비영리단체 인·허가 관리 및 보조금지원 | 법인·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7호 | ||
각종 사업 용역수행 |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7호 |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견적서 등 업체 대표 또는 영업사원의 개인 휴대폰 번호가 포함된 경우 | 6호 | |||
민원내용 및 처리결과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과 또한 각종 민원처리 자료 중 개인 인적사항 등 공개될 경우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6호 |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 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
외부위원 및 공무원 개인식별번호 | 특정 공무원 및 각종 위원회 위원의 자택주소 및 전화번호 ․ 학력 ․ 주민등록번호․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 6호 | * 다만, 특정공무원 및 위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등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제외 | |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관리 | 공개 시 해킹, 사이버 테러, 도청 등에 이용되거나 정보통신망의 취약점이 드러나게 되어 국가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직접적 개연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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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 ||
주요시설 및 무기장비 등위험물 관리 | 공개 시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되어 국가보안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방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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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 ||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 1호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
국명 | 부서명 | 소관업무 | 비공개대상정보 내용 | 근거조항 | 비고 | 수정이력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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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속기관 | 종합상황실 | 각종 상황관리 | 국가안전보장 등의 중요 상황 관련 각종 보안사항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공정한 상황 처리 저해 및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음 | 2호 | ||
보안업무 |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한 사항 | 1호 | ||||
상황기획(조직, 정원관리) | 국가안전보장 등의 업무 처리를 담은 직제 및 정원관리 등 각종 조직관리와 관련하여 협의·결정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외부에 부당한 개입으로 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음 | 2,5호 | * 5호 관련 해당 건이 종결되는 시점에는 공개로 전환 | |||
상황기획 및 예산 | 근무조정(근무현황), 상황분석(훈련)결과, 직무능력평가 등 각종 제도·정책 수립을 위해 내부검토·협의·결정된 사항 및 타 기관 및 업체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공개될 경우 해당 단체·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음 | 5,6,7호 | * 상황분석 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6호 추가 적용 | |||
상황시스템 관리 및 용역수행 | 각종 상황관리를 위한 중요 시스템의 정보사항 등이 해킹될 경우 악용 가능하며, 공개 시 국가행정정보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직접적 개연성이 있는 한편 기술개발 관련 용역업체에 대한 입찰계약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이 공개될 경우 특정업체에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 2,5,6,7호 | ||||
감사담당관 | 공직자재산 등록업무 |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 1호 |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3항 *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 | ||
재산등록의무자 재산신고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 정보 | 1호, 6호 | 공직자윤리법 제10조 * 등록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 또는 본인의 등록사항은 공개 | ||||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업무 | 공직자 등 병역 사항 신고의무자 공개관련 개인의 인적사항 및 질병명 등 정보 | 1호, 6호 | 공직자 등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 | |||
비위사실통보 | 징계심의 의결 결정통지 등 공무원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명예·신용·경제적 이익과 사생활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1호, 6호 | 공무원징계령 제25조 공무원 인사기록·통계및인사사무처리규정 제37조의8 * 다만, 특정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는 통계활용목적은 제외 | |||
징계위원회의 운영 | 징계위원회 회의,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징계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 포함),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1호 | 국가공무원법 제81조 공무원징계령 제20조 | 직제개편 | ||
감찰 ·감사조사 | 감사·감사 결과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개.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 1호, 6호 | 공공감사에관한법률 제26조 | 직제개편 | ||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1호, 5호 | 공공감사에관한법률 제26조 *해당 건이 종결되는 시점에서는 공개로 전환 | 직제개편 | |||
문답서․확인서 등 감사․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감사․조사결과 처분지시서, 인사신문고․공무원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1호, 5호 | 공공감사에관한법률 제26조 *해당 건이 종결되는 시점에서는 공개로 전환 | 직제개편 | |||
운영지원과 | 민원접수보고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 | 1호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
귀빈참석 행사 | 국가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개 시 대통령 및 해외 주요인사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음 •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 | 2호 | ||||
복무에 관한 사항 | 개인 사유로 인한 휴가(연가, 병가, 출산휴가 등) 일자, 사유 및 휴가지 | 6호 | ||||
소속공무원의 복무·보수·보훈 및 사기진작 | • 전사상 경찰관 대장 및 순직·공상 경찰관 카드의 개인신상 정보 • 장학금 지급 대상자 신상 정보 • 연금업무관련 개인 신상 정보 • 건강보험증 관련개인 신상 정보 • 산하단체 등 취업신청자 개인 신상 정보 | 6호 | ||||
경리업무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 1호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 |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 1호 | 지방세법 제69조 * 지방세기본법 제11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 | ||||
계약업무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5호 | 해당 건이 종결되는 시점에서는 공개로 전환 | |||
복지업무 | 긴급지원대상자 금융·국세·지방세·건강보험·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등 정보, 긴급지원대상자 및 가구구성원의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 | 1호 | 긴급복지 지원법 제13조제7항 | |||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진 결과 | 1호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8조의2 제1항 | ||||
환자에 관한 기록 | 1호 | 의료법 제21조 * 의료법 제21조제2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 | ||||
개별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 | 1호 |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제6항 * 본인 동의 시에 공개 | ||||
맞춤형복지제도 | 개인별 금융계좌 및 신상정보 단체보험가입 공무원 본인 및 가족 신상정보 | 6호 | ||||
보안업무 |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사항 | 1호 |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 보안업무규정 제4조 | |||
청사관리 (방호) | 공개 시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되어 청사방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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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 * 입면도는 건물의 외관을 나타낸 것으로 공개에 따른 위험성이 현저하지 않으므로 공개 * 청사 방호업무에 직접적 해를 끼칠 개연성이 없는 정보는 공개 | |||
양성평등위원회 | 성평등위원회 운영 : 성평등위원회 위원 명단, 회의록 및 회의 결과보고 관련 사항 | 5,6호 | 직제개편 | |||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 성평등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교육안 전문강사 명단 등 신상 정보 | 6호 | 직제개편 |
국명 | 부서명 | 소관업무 | 비공개대상정보 내용 | 근거조항 | 비고 | 수정이력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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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관 | 기획재정담당관 | 주요정책의 수립, 종합 및 조정 | 주요정첵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 중에 있는 정보 | 5호 | 해당 건이 종결되는 시점에서는 공개로 전환 | |
통계작성업무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 1호 | 통계법 제33조 | |||
정보예산의 편성 및 배정 | 정보예산 및 정보예산과 관련하여 추진되는 사업일체 | 1호 | 국가정보원법 | |||
국회관련업무총괄 |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우려가 있는 당정회의 관련 정보 | 5호 | ||||
국유재산관리 |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8호 | ||||
해양경찰 시설 및 청사 건립계획 | 경찰서·파출소 등 건립 등 용지매수, 각종 개발 계획 등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8호 | ||||
중장기 미래전략의 수립 총괄 및 조정 | 주요정책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 중에 있는 정보 | 5호 | 해당 건이 종결되는 시점에는 공개 전환 | 직제개편 | ||
해양경찰 분야 정책의제에 대한 대응 방안 수립 시행 총괄 | 과제 이행과정 중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 5호 | 검토 결과에 따라 해당 건이 종료되는 경우 공개여부 재검토 | 직제개편 | ||
국정과제 이행지원에 관한사항 | 정책과제에 대한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 될 경우 공정한 수행을 저해 할 우려가 있는 정보 | 5호 | 검토 결과에 따라 해당 건이 종료되는 경우 공개여부 재검토 | 직제개편 | ||
청장이 지시한 정책과제에 관한 검토 | 정책의제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 시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 중에 있는 정보 | 5호 | 정책의제 대응방안 중 해당 의제에 따라 공개여부 재검토 | 직제개편 | ||
혁신행정 법무담당관 | 행정심판 |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심리 중인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그 밖에 공개 시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 1호 | 행정심판법 제41조, 시행령 제29조 | ||
소송관련업무 |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소장 • 청구서 • 답변서 • 소송 진행상황 보고서 | 4호 | * 해당 사항 완료 후 개별 사안에 따라 공개여부 재검토 | |||
소송관련업무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소송 대응방침 • 증거자료 • 준비서면 • 법률자문 결과 • 사실조회 결과 • 조서 | 4호 | * 해당 사항 완료 후 개별 사안에 따라 공개여부 재검토 | |||
성과관리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Ⅰ. 총칙 4. 성과평가 및 성과향상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성과평가 전반에 관한 내용으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5호 | 해당 건이 종결되는 시점에서는 공개로 전환 | |||
조직관리 | 정부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부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정부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5호 | 해당 건이 종결되는 시점에서는 공개로 전환 | |||
정원관리 | 함정 정원관리 운영계획 및 협의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상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 함정정원 | 2호 | ||||
인사담당관 | 임용·인사교류 정보 | 공무원 인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심사, 인사교류, 연금, 휴직근무, 역량평가 검증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 등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 등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 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와 공무원 인사관련제도 및 법령 개선 등 각종 제도․정책수립을 위한 내부검토 ․ 협의 ․ 결정자료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6호,5호 | 각종제도 및 정책수립관련 건이 종결되는 시점에서는 공개로 전환 | ||
인사개인정보 |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6호 | *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
근무성정평정 및 승진심사관련사항 |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과 승진심사 : 근무성적 평정결과,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과정이나 점수가 기재된 명부, 승진심사 위원명단, 승진심사 회의 및 회의록 | 1,5,6호 | ||||
징계발령정보 |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6호 | ||||
포상업무 | 유공자 포상, 표창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어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 6호 | ||||
위원회 정보 |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회의록에 포함된 개인식별정보 | 6호 | ||||
고충관련업무 |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6호 | ||||
교육훈련담당관 | 채용 및 승진시험 관리 | 시험 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시험관리관 선정 과정 및 개인정보 | 5호, 6호 | 시험 문제 출제 편집, 보완 및 관리 등 시험 출제에 관련 사항, 시험 문제/답안지 제작장소 및 운송계획 등 출제장 운영에 관한 정보 | 5호 | |
실기‧면접시험 및 인적성검사 문제지, 개인별 인적성 검사 결과 정보 | 5호, 6호 | |||||
시험 채점 계획, 서류전형·실기·면접시험 및 주관식시험 평정 결과에 관한 사항, 시험 합격자 결정에 관한 사항, 합격자예비순위 등 각종 시험 채점 관련 정보 | 5호, 6호 | |||||
출제장 운영 및 시설 관리 관련 사항으로 내부 도면, 주요 출입구, cctv 위치·영상정보, 출입기록(소속/이름/출입시간 등) | 5호, 6호 | |||||
각종 시험 시험위원(관리직원 포함) 선정 과정 및 개인정보, 시험 응시생 및 합격자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5호, 6호 | |||||
차년도 시험 일정 및 계획으로 대외 공개 전까지 보안유지가 필요한 사항, 채용관련 개선사항 등 각종 제도, 정책 수립을 위한 내부 검토·협의 자료 | 5호 | |||||
시험관련 행정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심판) 진행상황, 소송(심판) 관련 계획 등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정보 | 4호 | |||||
시험 응시생 개인정보 | 채용후보자의 개인 식별 가능 정보 및 의사 결정과정이 포함된 문서와 시험원서 ․ 답안지, 합격자대장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 ․ 학력 ․주소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6호 | ||||
교육훈련 관리 | 공무원 교육훈련 대상자 관리 중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6호 | ||||
국제협력담당관 | 해양경찰직무와 관련된 국제협력 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업무 | 국제회의에서의 협상전략 등의 정보 중 공개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2호 | |||
외국 해양치안기관 및 주한외국공관과의 교류ㆍ협력 업무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2호 | ||||
해양경찰 관련 국제기구 참여 및 국제협약 등과 관련된 업무 | 외국기관과 중요한 협약체결 관련 준비사항 | 2호 | ||||
해외주제관 파견 운영 및 공무 국외여행 | 공개시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에 해당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 2호 | 해양경찰청 공무국외출장 관리에 관한 규칙 | |||
국제해양 정보 수집 분석 및 배포 | 수집 정보 중 공개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2호 | ||||
해양치안빅데이터팀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 관련 총괄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될 수 있는 정보 | 5호 | 해당 사항 완료 후 개별 사안에 따라 공개여부 재검토 | ||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관련 총괄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될 수 있는 정보 | 5호 | 해당 사항 완료 후 개별 사안에 따라 공개여부 재검토 | |||
공공데이터 수집관련 업무 총괄 지원 |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6호 | 해당 사항 완료 후 개별 사안에 따라 공개여부 재검토 | |||
각종 통계관리 |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6호 | 통계법제31조(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이용) - 통계법31조의 절차에 의해 공개여부 재검토 통계법제33조(비밀의 보호) |
국명 | 부서명 | 소관업무 | 비공개대상정보 내용 | 근거조항 | 비고 | 수정이력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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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국 | 경비작전과 | 대테러 업무기획 및 훈련계획 | 공개 시 테러행위 등에 이용되어 안보에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테러진압 절차 • 인적자원, 장비 동원 세부계획 | 2호 | ||
북한상선 감시경비 | 공개 시 대북제재 등 북한선박을 통한 안보에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대북선박제재 • UN안보리 결의 | 2호 | ||||
불법외국어선 단속 및 대응 | 불법외국어선 단속 작전, 대응 계획 공개 시 전력 누출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기동전 운영 • 불법외국어선 단속작전 | 2호 | ||||
독도관련 작전 수립 및 시행 | 우발사태 대비 단속작전, 매뉴얼 등 공개 시 훈련의 내용과 전말을 파악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 • 독도 우발사태 훈련 • 해상분쟁 위기대응 매뉴얼 | 2호 | ||||
해양주권수호 | 민감해역, 중첩수역 활동 등 공개 시 주권 안보에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2호 | ||||
해양과학조사 관련업무 | 조사일정, 보호경비 활동 등 공개 시 주권 안보에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2호 | 추가 | |||
치안사항 | 국가안전보장 등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대북선박제재 • UN안보리 결의 | 2호 | ||||
해상경비 및 함정운영 | 해양경비위치, 경력 등 경비운영에 관한 정보 • 해양경비규칙 | 2호 | ||||
해상경호 관련업무 | * 각종 경호행사 계획 수립에 관한 정보 * 경호행사 현장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 * 경호기법 개발 및 관련 교육에 관한 정보 * 경호장비의 개발.도입, 관리 운용에 관한 정보 • 해상경호규칙 | 2호 | ||||
을지연습 충무계획 | 을지연습의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로서 공개 시 적의 침략에 대비하고자 하는 훈련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음 • 참가자 조직구성 및 역할 분장 등을 포함하는 세부일정 • 참가기관명 • 사건·실시계획 | 2호 | * 단순한 전달사항, 참가기관 통계, 사건계획 작성 지침 등 세부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정보는 공개 | |||
을지연습 충무계획 | 을지연습 과정에서 생산되는 정보로서 공개 시 훈련의 내용과 전말을 파악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 • 기본계획 • 사건메시지 • 처리결과 • 상황보고 • 강평회 보고서 | 2호 | ||||
통합방위업무 | * 통합방위위원회 구성, 회의내용 등에 관한 정보 * 통합방위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정보 | 2호 | ||||
전시대비 | 공개 시 전시의 국정 운영 상황 등을 알 수 있음 • 전시예산 편성의 세부내역 • 전시 주요조치사항에 대한 수행계획 • 전시 인력동원 계획 | 2호 | ||||
민방위 및 예비군 | 공개 시 적의 공격에 대한 효과적 대피 및 대응에 직접적인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음 • 민방위 지휘통제 계통 및 조직구성 • 대피시설 구조도 • 민방위 경보시설 위치 • 민방위 경보시스템 세부정보 •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결과보 | 2호 | * 직장 내 민방위 및 예비군 대상자 및 현황 등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정보는 공개 | |||
조업보호 업무 | 특정ㆍ접경해역 등 조업보호경비에 대한 내용이 공개될 경우 작전사항 유출 등 안보에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2호 | ||||
해상사격훈련 | 해상사격장 사격훈련 일정, 요도 등 유출시 안보에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2호 | ||||
무인도, 해안경계 관리 | 해안경계 작전, 무인도서 경비임무 수행 등 유출 시 안보에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2호 | ||||
예산 및 회계 | 경비함정 관련 장비 등 검사검수 및 예산(입찰계약 포함) 집행업무 기업 영업비밀 포함, 기업 및 개인정보 포함 | 5,6호 | ||||
항공과 | 항공유 구매 관리 |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관련 내용 포함 | 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항공시설관리 | 항공인력 운용계획 및 요원 개인 신상정보 | 6호 | ||||
항공 인력배치 및 운영 | - 대간첩작전, 대테러작전, 중요사건동원, 국가중요행사 관련 항공기운항사항 등의 보안사항 관련 정보 | 2호 | 전시 작전계획에 의거 해양경찰 경비함정은 해군의 통제하에 작전을 수행하므로, 경비세력 관련 정보 노출시 군 전력 노출이 우려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 9조 2호 국가안전보장 및 국방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함. | |||
항공기 운항업무 | 항공기 사고조사 업무, 인적 사항 및 기체 정비 세부 내역 포함 | 5호 |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해당 건이 종결되는 시점에서는 공개로 전환 | |||
항공사고조사 업무 | 항공기 배치, 인력 세부사항등 공개제한 정보 포함 | 2호 | ||||
해양항공업무 관련 계획의 수립ㆍ조정 | 시설물 부지 확보 및 기반시설 건축등 공개제한 정보 포함 | 5호 | ||||
해양항공시설 부지 확보ㆍ신축 및 유지ㆍ보수ㆍ관리 | 항공기 검사검수 및 예산(입찰계약 포함) 집행업무 기업 영업비밀 포함, 기업 및 개인정보 포함 | 5호 | ||||
해양항공기(탑재장비를 포함한다) 정비ㆍ유지 | 항공기 검사업무 및 입찰계약 등 의사결정 과정 포함,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지장초래 | 5호 | ||||
해양항공 물품의 수급ㆍ보관ㆍ출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교육훈련 대상자 관리 중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6호 | ||||
해양항공인력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 항공대별 안전관리자 등 개인 신상자료 포함 | 6호 | ||||
해양항공 안전관리 대책 추진ㆍ제도 개선 및 안전 지도ㆍ감독 | - 항공기 사고조사 과정에서 획득된 공항정보(군공항 및 민간공항)와 관제탑과의 교신, 타항공기와의 교신 등 국가 보안등급시설에 관한 사항 포함 - 인적사항 및 연락처와 기내 음성녹취록 등 개인정보가 다수포함되어 있음 | 2호, 6호 | ||||
해양항공기 사고조사 및 원인분석 | 비공개 사유 없음 | |||||
해양에서 항공기 사고시 항공수색지원에 관한 사항 | 주요정책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 중에 있는 정보 • 해상교통관제 인력 운영 계획 및 근무체계 변경 등 | 5호 | ||||
해상교통관제과 | 해상교통관제(VTS)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주요정책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 중에 있는 정보 • 해상교통관제 인력 운영 계획 및 근무체계 변경 등 | 5호 | |||
해상교통관제 운영에 관한 사항 | 정원, 인사관리, 직제관련 각종 제도, 정책수립을 위한 내부검토·협의·결정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공정한 업무 수행이 저해될 수 있음 • 채용 및 인사관련 사항 등 | 5호 | ||||
해상교통 항행안전 지원에 관한 사항 | 해양사고 등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재판 침해 우려가 있음 • 각종 사고보고서 등 •해상교통안전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선박위치정보 | 4호 | ||||
관제시설설계·구축 및 관리·운영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세부 결과 | 2호 | ||||
해상교통관제사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업무 |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교육생 성명, 생년월일, 핸드폰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6호 | ||||
선진 해상교통관제시스템 연구 및 중장기 해상교통관제 발전계획 수립 |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용역 수행자 등의 인적사항에 관한 사항 | 6호 | ||||
해상교통관제 관련 국제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 각종 국제회의에서의 협상 전략 등의 정보 중 공개 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해상교통관제(VTS) 위원회 계획 보고, 결과 등 | 5호 |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구역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관제구역 설정 및 관리에 관해 내부검토·협의·결정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공정한 업무수행이 저해될 수 있음 • 관제구역 설정 운영 계획 등 | 5호 | ||||
미래경비기획과 | 해양영역인식(MDA) 플랫폼 구축 관련 기획 및 조정 |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과정에서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2호 | 직제개편 | ||
해양경비정보의 수집ㆍ분석ㆍ활용에 관한 사항 | 각종 해양안보·경비·안전관련 정보 | 2호 | 해양경찰 경비규칙 | 직제개편 | ||
국내·외 유관기관 협력 및 자문단 운영 | MDA·위성감시·첨단무인 체계 구축을 위한 관계기관 간 교류 협력 관련 내부정보 및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 | 2호 | 직제개편 | |||
위성사업 관련 기획 및 조정 | 다부처 합동 위성개발 사업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2호 | 우주개발진흥법 | 직제개편 | ||
해양경찰위성센터 구축 | •해양경찰 위성센터 구축 및 운영 관련 정보로 공개될 경우 테러나 범죄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정보 •감독·검사·계약 등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 2호, 5호 | 직제개편 | |||
무인체계 도입·운용 관련 기획 및 조정 | 경비세력·장비 도입 기획과정에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2호 | 해양경찰 경비규칙 | 직제개편 | ||
무인체계 운용인력 관리 및 교육·훈련 |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5호, 6호 | 직제개편 | |||
무인체계 도입·관리·점검 및 유지 보수 | •경비세력 현황 등 국가안보 관련 정보 •무인체계 검사·계약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성에 지장을 초래할만한 정보 | 2호, 5호 | 직제개편 |
국명 | 부서명 | 소관업무 | 비공개대상정보 내용 | 근거조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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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전국 | 해양안전과 |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 연안체험활동 시설(장소)의 운영자 개인정보 또는 보험가입정보 등 | 6호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5조 |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 및 운영 |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수료자 개인정보 포함 | 6호 |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 ||
파출소 및 출장소 의 기획 및 지도·운영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될 수 있는 정보 | 5호 | 해당 건이 종결되는 시점에서는 공개 또는 부분 공개로 전환 | ||
해수면 유선 및 도선 사업면허ㆍ신고에 관한 사항 | 사업자 상호, 성명, 주소 등 개인정보 포함 | 6호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 3조 | ||
해수욕장 안전관리 | 해수욕장 안전점검 대상, 방법 등 점검 일정 등에 관한 사항 | 5호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 운영 |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 위원 정보 | 5호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8조 | ||
어선 출입항 신고 업무 지도ㆍ관리 | 출입항신고서(어선출입항시스템 포함) 內 개인정보 포함 | 6호 | 어선안전조업법 제8조 | ||
즉결심판 및 통고처분에 관한 사항 | 적발 보고서 및 출석통지 등 관련 서류 內 개인정보 포함 | 6호 | 경범죄 처벌법 제 7조 즉결심판법 제 3조 | ||
즉결심판 및 통고처분에 관한 사항 | 적발 보고서 및 출석통지 등 관련 서류 內 개인정보 포함 | 6호 | 경범죄 처벌법 제 7조 즉결심판법 제 3조 | ||
수색구조과 | 해양사고 및 해양재난 대비ㆍ대응 | 공개 시 악용되어 위기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안보분야 위기대응 매뉴얼 • 비공개로 진행되는 위기대응 훈련일정, 참가자, 목표, 결과에 대한 정보 •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태세 •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 2호 | * 위기·재난 시 행동요령 등이 국민공표용으로 제작된 경우 공개 | |
해양사고, 재난 발생 대비, 수난대비 계획 | 비공개정보아님 | 해당없음 | |||
해양수색구조 관련 국제협력 및 협약 이행 | 외국과의 연합 수색구조 작전시, 투입 세력(항공기, 선박), 작전 세부사항(기동해역 연합기동방식 등), 요구조자 및 가족의 연락처 등 인적사항 및 건강 등 신체상태 정보 | 2,6호 | |||
해양수색구조작업 지위 통제 및 조정 |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5호 | |||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해양경찰 구조대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 *내부검토중인 교육훈련 계획 중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만한 정보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장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될 수 있는 정보 *인명구조 관련 개인정보 포함 및 타기관 업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포함 | 5호,6호 | |||
민간구조자원의 관리 및 지원 | 민간해양구조대원 개인정보 | 6호 | |||
민관 군 구조 협력 및 합동 구조훈련 |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5호 | |||
주변국간 수색구조 합동훈련 지도 조정 | 연합훈련 참가세력 정보(항공기명, 선박명 등), 훈련세부정보(기동해역, 세부기동방식 등), 참가인원 개인정보(소속, 계급 등) | 2,6호 | |||
수상구조사 자격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국가자격 시험, 자격관리, 교육기관 지도점검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곤란 | 5호 | |||
수상레저과 |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정책 수립 및 조정 지도 | 수상레저관련 각종 정보 및 보안사항 관련 정보로 공개될 경우 악용되어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2호 |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 | |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및 등록업무의 지도사항 | 안전검사 대행기관(법인, 단체)의 조직, 시설 및 장비 등 영업상 비밀 정보 유출 우려와 안전검사원 및 기구 소유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음 | 6호, 7호 |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제6조, 제18조 | ||
수상레저 사업 등록업무의 지도 조정 감독 | 수상레저사업자 영업구역, 시설 및 조직 등 영업상 비밀 정보 유출 우려와 사업주 및 종사자 성명, 주소 등 개인정보 포함 | 6호, 7호 |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 |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면허 시험제도 운영 |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 | 6호 | 수상레저안전법 제2장 | ||
수상레저 관련 위탁 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도 감독 |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 | 6호 |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 제13조 제18조 | ||
수상레저관련 단체관리 및 민관 협업체계 구축 | 수상레저관련 지정 교육기관 및 민간자격 법인 단체에 관하여 각종 신청, 접수서류에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며 그 운영(계획 및 실적 등)에 관한 사항 다수 포함 | 6호,7호 |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인명구조요원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제5조, 22조, 23조 자격기본법 제18조의5 | ||
수상레저활동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 수상레저활동자 관련(원거리출입항, 기상특보활동, 운항신고서 등) 서류에 개인정보 포함 | 6호 | 수상레저안전법 제22조, 23조 |
국명 | 부서명 | 소관업무 | 비공개대상정보 내용 | 근거조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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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국 | 국 공통업무 | 통신수사 |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내용 | 1호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
진정 내사사건 처리 |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사건 처리 관련 정보 • 수사 진행상황 보고서 • 참고인 명단 • 수사의견서 • 범죄인지보고서 | 4호 | * 수사 완료 후 개별 사안에 따라 공개여부 재검토 | ||
수사진행사항 | 피의자가 관련 내용을 알게 될 경우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기 위한 방어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정보 • 수사 사건과 관련한 증거자료 • 수사진행절차 • 수사의 구체적인 방법 | 4호 | * 수사 완료 후 개별 사안에 따라 공개여부 재검토 | ||
예산관련업무 | 수사진행 중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 5호 | * 단, 제5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 | ||
특수활동비 집행에 관한 사항 | 4호 | ||||
수사기획과 | 수사업무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정 | 수사정책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 타기관간 업무협조 및 조약 등 내용 • 법령 재개정 및 국회 관련 정보 • 수사경찰 제도, 시스템 연구 등 정보 • 기타 공개될 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5호 | ||
수사 관련 법무지원 업무 | 수사진행 중 발생하는 법적 쟁점에 대한 내부적 법률검토 사항 | 4호 ,5호, 6호 | |||
영장심사ㆍ수사심사에 관한 제도ㆍ정책 수립 및 소속기관 영장ㆍ수사심사관 지도ㆍ관리 | 영장심사 및 수사심사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사항(영장신청서, 수사보고서, 심사의견서 등) 각종 심사업무에 관한 제도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 4호, 5호 ,6호 | |||
인권보호정책 수립ㆍ지도 및 수사경찰 청렴도 평가 관리 | 인권보호정책 수립 관련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5호,6호 | |||
수사기록물 및 통합증거물 관리 | 수사기록 및 분석자료 등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에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6호 | |||
수사와 관련된 위원회 운영 및 관리 |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 5호 | |||
수사경찰 인사업무 | 인사기록, 수사관 직무성과 관련정보, 전문수사관 인적사항 | 6호 | * 발령문, 인사관련 단순통계는 공개 | ||
수사경찰 인사업무 | 수사경찰 세부인력 운용현황 | 3호 | * 전체적인 단순 통계는 제공 | ||
수사심사과 | 수사기획 지도 조정 및 통제 | 특정범죄에 대한 기획수사 및 단속계획 죄종에 따른 일반적 수사지도·조정에 관한 정보 공조수사 및 수사 지휘 | 3호 | ||
수사교육업무 | 수사기법 관련 교육자료 | 3호 | |||
범죄기록의 수집 관리 | 수사자료표(범죄경력조회 등)관련정보 | 6호 | |||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업무 | 피해자 및 수사협력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조치기록 | 3호 | |||
수사자료분석 | 범죄첩보 및 범죄 분석자료 | 6호 | |||
사건범죄 수사 | 수사 진행중인 사건범죄기록 , 수사관련 대장 | 1호,3호,4호,6호 | 형사소송법 제47조 * 수사기록은 그자체가 다양한 개인정보 및 수사기밀을 제외하고는 공개가능하며,사안에 따라 그 대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회적 범인, 타인의 기본권 충돌여부에 따라 판단하여 공개 * 공익상 필요등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등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않거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제한적 공개 가능 | ||
형사과 | 형사업무에 관한 기획 및 지도 | • 범죄에 대한 기획수사 및 단속계획 • 지능범죄 및 마약사범 단속 및 처리사항 • 중대 안보위해범죄에 대한 사항 • 충돌, 화재, 침몰 등 수사 사항 • 살인ㆍ강도ㆍ절도ㆍ폭력 등 강력범죄의 수사ㆍ지도 사항 | 4호 6호 | ||
범죄기록의 수집ㆍ관리 | • 범죄 첩보 및 범죄 분석자료 | 4호 | |||
사건범죄 수사 | 수사 진행중인 수사기록, 관련 서류 • 수사 진행사항 보고서 • 범죄인지 보고서 • 수사의견서 • 사건 관련자 명단 등 | 1호 3호 4호 6호 | 형사소송법 제47조 * 수사기록은 그자체가 다양한 개인정보 및 수사기밀을 제외하고는 공개가능하며, 사안에 따라 그 대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회적 범인, 타인의 기본권 충돌여부에 따라 판단하여 공개 * 공익상 필요등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등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않거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제한적 공개 가능 | ||
과학수사과 | 과학수사 업무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정 | * 지리적프로파일링시스템 내 범죄에 관한 정보 * 범죄분석, 범죄 수법에 관한 정보 | 4호, 5호, 6호 | ||
과학수사 관련 국내ㆍ외 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 * 과학수사 유관기관의 보안성 업무 관련 정보 | 5호 | |||
과학수사 장비 및 기법에 관한 사항 | * 현장 감식 등 과학수사 기법에 대한 정보 * 과학수사 장비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정보 | 4호, 5호 | |||
범죄 감식 및 증거 분석 | * 증거물 분석.감정에 관한 정보 * 주민원지 및 지문에 관한 정보 * 범죄경력 및 수사자료표에 관한 정보 | 4호, 5호, 6호 | |||
범죄감식 및 과학수사기법관한 기획 및 지도 | 현장감식 및 감정시스템관련 정보 범죄수법, 과학수사 프로그램 및 장비에 관한자료 사이버 추적기법 및 디지털 증거분석 관련사항 | 4호, 5호 | |||
지문채취 검시자료 | 주민원지 관련 정보 및 지문관련 전산자료 | 4호, 5호, 6호 | |||
중대범죄수사과 | 중요범죄 첩보의 수집 분석 기획 조정 지도 통제 | * 범죄의 예방 및 수사사항,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등이 포함된 범죄첩보 및 분석자료 * 관계인을 유추 할 수 있는 개인정보 자료 | 4호,6호 | ||
광역범죄 수사 지도 | * 범죄의 예방 및 수사사항,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등이 포함된 범죄첩보 및 분석자료 * 관계인을 유추 할 수 있는 개인정보 자료 | 4호,6호 | |||
중대 안보위해 범죄 수사 지도 | * 범죄의 예방 및 수사사항,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등이 포함된 범죄첩보 및 분석자료 * 관계인을 유추 할 수 있는 개인정보 자료 | 4호,6호 | |||
부정부패 지능 범죄등 사회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범죄 수사 지도 | * 범죄의 예방 및 수사사항,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등이 포함된 범죄첩보 및 분석자료 * 관계인을 유추 할 수 있는 개인정보 자료 | 4호,6호 |
국명 | 부서명 | 소관업무 | 비공개대상정보 내용 | 근거조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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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외사국 | 국 공통업무 | 정보예산 집행 | 정보사업예산관련자료 정보 | 1호 | 국가정보원법 제16조(예산회계) 제7항 | |
정보과 | 정보업무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정 | 정보업무 기획 지도관련 업무 | 1호, 5호 | 국가정보원법 제4조(직무) 제1항 5호 | ||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 | · 해양안보 및 국민안전을 위한 정보 수집ㆍ작성ㆍ배포 · 범죄의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정보 | 2호, 4호 | ||||
정책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 | ·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및 국민의 생명ㆍ 신체ㆍ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책정보 | 2호 | ||||
해상집회ㆍ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ㆍ조정 | · 집회ㆍ시위 등으로 인한 공공갈등과 다중운집에 따른 질서 및 안전유지에 필요한 정보ㆍ수집ㆍ작성ㆍ배포 | 2호 | ||||
외사과 | 외사범죄 수사기획 | 외사범죄에 대한 기획수사 및 단속계획 죄종에 따른 일반적 수사지도 조정에 관한 정보 | 3호 | |||
인터폴 국제공조 |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관련된 업무 •외사관련 신원조사 및 관리에 대한 정보 • 범죄경력증명서 관리·발급관련 정보(개인,재외공관) | 6호 | ||||
외국기관 교류협력 | 외국기관과 협력약정체결문안 등 교류협력관련문서 외국기관과 교환한 서한 등 자료 외국기관방문 및 외국기관 대표단 방한관련 문서 외국기관 국제기구 파견관련 문서 | 2호 | ||||
외사정보 관리업무 | 외사정보수집 분석 및 관리 관련 정보 | 2호 | ||||
외사보안업무 지도 및 조정 | 외사방첩 내사 공작관련정보 국제테러첩보수집, 분석, 내사관련 정보 테러지원국가 외사 인적위해요서관련 정보 | 2호 | ||||
외사수사교육 | 외사수사기법 교육교재 | 3호 | ||||
보안과 | 보안경찰업무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정 | * 보안경찰업무 관련 기획ㆍ지도 업무 | 1,5호 | 국가정보원법 제4조 | ||
보안방첩업무에 관한 사항 | * 간첩 등 안보위해사범 내.수사 관련 정보 | 2,3,4,6,호 | 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 제7조 | |||
보안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 | • 해양안보 및 국익 수호를 위한 보안정보 수집ㆍ작성ㆍ배포 • 대북 및 안보위해 관련 정보 • 합동정보조사 업무 | 2,3호 | 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 제5조 | 추가반영 | ||
해양·항만 보안활동 관련 사항 | • 항만국경정보공유협의회 관련 업무 • 해양ㆍ항만 보안활동 지도ㆍ점검 • 안보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 2,3호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 제34조 | 추가반영 | ||
보안경찰 교육훈련 | • 보안활동, 보안수사, 보안업무 등이 포함된 교육자료 등 | 2호 | 추가반영 |
국명 | 부서명 | 소관업무 | 비공개대상정보 내용 | 근거조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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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방제국 | 방제기획과 | 해양오염방제 관련 제도 개선 | 해양오염방제 법 제/개정 및 제도 개선 추진 사항 등으로, 규제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또는 내부 검토에 있는 내용 | 5호 | |
국제기구 및 국가간 방제지원 협력 | 국가간의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 2호 | |||
방제기술 지원 협의회 구성 운영 | 해당 정보에는 외부인의 이름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6호 | 해양오염 방제기술지원협의회 운영규칙 제11조(보안유지) | ||
해양오염 방제 통합시스템 구축 운영 |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7호 | |||
기동방제과 | 방제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 | 해양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금액 등 부담금 관련 정보 | 1호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 |
해양환경공단 긴급방제 조치 지도 감독관련사항 | 해양환경공단 방제자원현황 등 공단 경영상 정보 포함 등 | 7호 | |||
해양오염 신고처리 | 해양오염 신고처리 결과, 포상금 지급 등 개인정보 포함 | 6호 | |||
해양환경개선 부담금 | 오염원인자 성명 등 개인정보 포함 | 6호 | |||
해양자율 방제대 구성 운영 | 해양자율방제대원 개인정보 포함 등 | 6호 | |||
해양오염 방제업 등록 관리 | 방제업자 개인정보 포함 등 | 6호 | |||
해양오염 사고대응(추가업무) | 오염원인자, 선명 등 개인정보 포함 | 6호 | |||
해양오염예방과 | 방제자재ㆍ약제 형식승인에 관한 사항 | 해양오염방지 등 자재·약제의 형식승인을 위하여 제출된 자료로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7호 | ||
해양오염 방지 에방활동 |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5호 | |||
선박 해양시설의 출입검사 등 지도 점검 |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5호 | |||
오염물질 해양배출 행위 조사 |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5호 | |||
오염물질 감식 분석 | 진행중인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4호 | |||
해양오염비상계획서 검인 및 이행관리 | 법인 및 단체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7호 | |||
선박해체 신고 관리 |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5호 | |||
유창청소업 등록 관리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유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6호 | |||
해양환경 감시원 임명 운영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유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6호 | |||
명예해양환경 감시원 구성 운영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유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6호 |
국명 | 부서명 | 소관업무 | 비공개대상정보 내용 | 근거조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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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기술국 | 장비기획과 | 함정건조 | 함정건조 기본계획, 계약(요구)체결자료, 기술사양서, 설계도 등 함정건조와 관련된 정보 | 2호 | 전시 작전계획에 의거 해경경비함정은 해군의 통제하에 작전을 수행하므로, 함정건조자료 노출시 군 전력 노출이 우려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 9조 2호 국가안전보장 및 국방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함. |
중장기 해양경찰 장비(함정, 항공기) 도입ㆍ증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 해양경찰 장비(함정, 항공기) 도입 및 증강계획에 관련된 모든 정보 | 2호 | 전시 작전계획에 의거 해양경찰청 경비함정은 해군의 통제하에 작전을 수행하므로, 함정 항공기 장비도입 및 증강계획 노출 시 군 전력 노출이 우려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 9조 2호 국가안전보장 및 국방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함. | ||
해양경찰 장비(함정, 항공기) 도입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해양경찰 장비(함정, 항공기) 도입 및 증강계획에 관련된 모든 정보 | 2호 | 전시 작전계획에 의거 해양경찰청 경비함정은 해군의 통제하에 작전을 수행하므로, 함정 항공기 장비도입 및 증강계획 노출 시 군 전력 노출이 우려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 9조 2호 국가안전보장 및 국방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함. | ||
함정 및 함포 등의 설치ㆍ도입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경비함정 탑재 함포 종류, 성능, 수량, 구매, 설치, 제작사 등 무장과 관련된 모든 정보 | 2호 | 전시 작전계획에 의거 해양경찰청 경비함정은 해군의 통제하에 작전을 수행하므로, 함정 항공기 무장과 관련된 정보 공개시 군 전력 노출이 우려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 9조 2호 국가안전보장 및 국방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함. | ||
항공기 및 탑재장비 등의 도입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해양경찰 장비(함정, 항공기) 탑재장비 도입 및 개선에 관련된 모든 정보 | 2호 | 전시 작전계획에 의거 해양경찰청 경비함정은 해군의 통제하에 작전을 수행하므로, 함정 항공기 탑재장비 도입 및 개선에 대한 정보 공개시 군 전력 노출이 우려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 9조 2호 국가안전보장 및 국방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함. | ||
해양경찰 장비(함정ㆍ항공기) 사업 예산편성,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해양경찰 장비(함정ㆍ항공기) 사업 예산편성, 집행 및 결산등 장비 도입 및 증강에 관련된 모든 정보 | 5호, 6호 | 전시 작전계획에 의거 해양경찰청 경비함정은 해군의 통제하에 작전을 수행하므로, 함정 항공기 장비도입 및 증강과 관련된 정보 공개 시 군 전력 노출이 우려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 9조 2호 국가안전보장 및 국방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함. | ||
함정건조 감독관 및 감리자 운영에 관한 사항 | 함정건조 감독관 및 감리자 배치 및 운영 등에 관련 모든 자료 | 5호 | 해당 건이 종결되는 시점에서는 공개 또는 부분 공개로 전환, 개인정보 포함 시 비공개 유지 | ||
해양경찰 장비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해양경찰 장비(함정, 항공기) 도입 및 기술개발에 관련된 사항 및 장비 개발을 통해 함정적용 등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 검토 사항에 대한 자료 법인 | 5호, 7호 | 해당 건이 종결되는 시점에서는 공개 또는 부분 공개로 전환 | ||
해양경찰 장비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해양경찰 장비(함정, 항공기) 도입 및 기술개발사업에 관련된 사항 및 장비 개발을 통해 함정적용 등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 검토 사항에 대한 자료 법인 | 5호, 7호 | 해당 건이 종결되는 시점에서는 공개 또는 부분 공개로 전환 | ||
해양경찰 분야 첨단 기술 활용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 •해양경찰분야 첨단기술 활용 계획수립 기초자료 정보 | 2, 5, 7호 | 제2호(국가안전보장 등), 제5호(내부검토, 의사결정 과정), 제7호(경영.영업상 비밀) * 기술개발, 연구개발사업 평가 및 관리, 예산편성.대응 등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제5호에 의거 비공개가 필요하며, * 진행중인 연구과제에 대한 정보공개 시 국가적,기술적 가치가 일정부분 상실될 수 있으므로 비공개 필요. 또한 해양경찰 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술수준 분석 등 정보공개시 국가적 해양 안전보장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비공개 필요 * 참여 연구기관의 기술력이 공개될 경우 경쟁업체 등에 경쟁력을 일정부분 상실 가능하므로 비공개 필요, 향후 보안과제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개가능 | ||
해양경찰 분야 맞춤형 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ㆍ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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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 7호 | |||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해양경찰 장비 개발에 관한 사항 | •해양경찰 장비의 성능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사항 | 5, 7호 | 제5호(내부검토, 의사결정 과정), 제7호(경영상.영업상 비밀) * 해양경찰 장비 성능개선 및 적합성 제고 관련 업무 추진시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의 경우 공정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비공개 처리가 필요. * 또한, 참여 연구기관, 업체 등 장비개발 관련 정보공개 시 경쟁업체에 기술능력 등 공개로 경쟁력 일정부분 상실 및 장래 동종사무 수행에 지장초래 가능 | ||
해양경찰 개인 장비의 현장 적합성 제고에 관한 사항 | •해양경찰 개인 장비에 대한 제원 등 포함 | 5, 7호 | |||
장비관리과 | 무기(장비) 등 관리 | 무기,탄약, 화학 장비 등의 관리정보 | 2호 | 전시 작전계획에 의거 해양경찰 경비함정은 해군의 통제하에 작전을 수행하므로, 무기, 탄약, 화학장비 관련 정보 공개시 군 전력 노출이 우려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 9조 2호 국가안전보장 및 국방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함. | |
물품관리 | 물품관리정보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정보 | 6호 | |||
해양경찰 장비(함정 등) 유지ㆍ보수 | 경비세력 관련 정보 | 2호 | 전시 작전계획에 의거 해양경찰 경비함정은 해군의 통제하에 작전을 수행하므로, 경비세력 관련 정보 노출시 군 전력 노출이 우려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 9조 2호 국가안전보장 및 국방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함. | ||
함정정비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정비업무의 심사평가 | 경비세력 관련 정보 | 2호 | 전시 작전계획에 의거 해양경찰 경비함정은 해군의 통제하에 작전을 수행하므로, 경비세력 관련 정보 노출시 군 전력 노출이 우려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 9조 2호 국가안전보장 및 국방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함. | ||
장비사고조사 및 원인규명 등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장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될 수 있는 정보 | 5호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
함정 내구연한 관리 및 노후함정 안전관리 | 경비세력 관련 정보 | 2호 | 전시 작전계획에 의거 해양경찰 경비함정은 해군의 통제하에 작전을 수행하므로, 경비세력 관련 정보 노출시 군 전력 노출이 우려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 9조 2호 국가안전보장 및 국방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함. | ||
해양경찰정비창에 대한 지도ㆍ감독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될 수 있는 정보 | 5호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
해양경찰정비창의 사업성과 평가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장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될 수 있는 정보 | 5호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
물품의 수급ㆍ보관ㆍ출납 및 관리 | 비공개 사유 없음 | 공개 전환 | |||
유류의 확보 및 관리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될 수 있는 정보 | 5호 | 해당 건이 종결되는 시점에서는 공개 또는 부분 공개로 전환 | ||
함정 승조원이 먹는 물 관리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될 수 있는 정보 | 5호 | 해당 건이 종결되는 시점에서는 공개 또는 부분 공개로 전환 | ||
함정안전장비 및 함수품 수급관리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될 수 있는 정보 | 5호 | 해당 건이 종결되는 시점에서는 공개 또는 부분 공개로 전환 | ||
무기ㆍ탄약ㆍ화학장비 수급관리 및 출납ㆍ통제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될 수 있는 정보 | 5호 | 해당 건이 종결되는 시점에서는 공개 또는 부분 공개로 전환 | ||
차량 및 중장비의 수급관리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될 수 있는 정보 | 5호 | 해당 건이 종결되는 시점에서는 공개 또는 부분 공개로 전환 | ||
진압장비 및 보호장구류 수급 관리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될 수 있는 정보 | 5호 | 해당 건이 종결되는 시점에서는 공개 또는 부분 공개로 전환 | ||
경찰제복 및 의복의 보급ㆍ개선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될 수 있는 정보 | 5호 | 해당 건이 종결되는 시점에서는 공개 또는 부분 공개로 전환 | ||
기능별 협의회의 (서부정비창TF, 훈련함, IOT 통합관제 등)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장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될 수 있는 정보 | 5호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 ||
정보통신과 |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관리 | 공개 시 해킹, 사이버 테러, 도청 등에 이용되거나 정보통신망의 취약점이 드러나게 되어 국가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직접적 개연성이 있음 • 통신망 경로(IP 대역) • 시스템 보안 솔루션 •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구조 • 무선통신망 채널(주파수) • 정보통신망 보안성 검토 결과 취약부분 보고 • 전자정부 통합망 구축계획 및 구성도 • 정보통신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및 심사분석 자료 • 시스템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 시스템 로그파일 | 2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장, 제3장. 제6장 | |
정보통신 관련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지도 | • 정보화, 보안 예산 집행 • 정보화 보안 활동(감사, 지도) 계획 • 암호자재(장비) 업무추진 내용 등 *정보화 및 통신 관련 제반 계획 포함 | 2,3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장, 제3장. 제6장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5조 | ||
정보통신 설비ㆍ장비의 운용 지원ㆍ관리 | • 정보화예산관련 기획·집행· 관리에 관한 정보 *입찰계약, 연구개발, 사업계획 등 포함 • 정보통신물품관리에 관한 정보 • 정보통신물품구매 및 관리 관련 정보 | 2,3,5,6호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 제15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
정보통신 교육 및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 • 정보통신 보안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 보안자재·장비수급 및 관리 • 해킹 및 바이러스 예방대책 • 정보통신망 보호활동 • 정보통신보안요원 직무전문화 교육 • 사이버 보안관제 업무 활동 관한 정보 | 2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장, 제3장. 제6장 | ||
정보통신기술 연구ㆍ개발 및 도입 | • 신기술 적용 장비중 연구 개발에 관련된 정보 | 5호 | |||
해양 위성통신망 등의 구축ㆍ관리 | • 위성대역 및 무선국 주파수 관련 정보 • 위성통신망 시설·구성 및 장비운영현황 등 관련 정보 • 통신위성관련 기획·집행· 관리에 관한 정보 *입찰계약, 연구개발, 사업계획 등 포함 | 2,3,5,6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 ||
국제조난 안전통신 장비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 • 무선국검사 허가 및 무선주파수 관련 정보 • 무선시설 운용관련 중계소 위치 등에 관한정보 • 유·무선통신 시설 및 장비운영현황 등 관련 정보 • 정부통합전산센터 관련 정보 | 2,7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 ||
해양 위성통신망ㆍLTE 통신망ㆍ네트워크에 대한 관제센터 운영 | • 무선국검사 허가 및 무선주파수 관련 정보 • 무선시설 운용관련 중계소 위치 등에 관한정보 • 유·무선통신 시설 및 장비운영현황 등 관련 정보 • 정부통합전산센터 관련 정보 | 2,7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 ||
사이버보안관제센터 구축ㆍ운영 | • 사이버보안관제센터 시설 및 운영현황 관련 정보 • 정보시스템 취약점 진단 관련 정보 • 침해사고 조사 및 분석 관련 정보 | 2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3조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장 |
국명 | 부서명 | 소관업무 | 비공개대상정보 내용 | 근거조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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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교육원 | 교무과 | 신임교육훈련 성과 분석 및 평가 | *의사결정, 내무검토 과정에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 침해 우려 *개인에 관한 사항 포함 | 5호 6호 | |
신임교육생 성적평가 및 학적관리 | *교육생 성적 등 학적(개인에 관한 사항) | 5호 6호 | |||
학칙에 의한 교육운영위원회 개회 및 결과 | *퇴교·의견제출 및 자료요청 등 내용이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 노출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정보 | 5호 6호 7호 | |||
교수 초빙 및 강사 위촉 | 1. 초빙강사 강사료 지급 - 개인 계좌번호 등 인적사항 포함 2. 외래강사 출강 협조요청 | 6호 | |||
교육관련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기관과의 교류 협력사항 | *내부검토중인 교류협력사항 중 공개될 경우 현지 담당자의 개인정보 노출 및 양국 기관간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정보 | 5호 6호 | |||
교수과 | 교수요원의 성과측정, 평가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내부검토중인 교육훈련 계획 중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만한 정보 *교수 평가결과(개인에 관한 사항) | 5호 6호 | ||
교육장 및 교안(敎案)의 관리 | 교수요원의 실습장 현황 및 교수안에 관한 자료 - 교육 커리큘럼상 경비, 예산, 내부 시스템 현황 등이 포함 | 7호 | |||
학생과 | 교육생의 입교관리 및 생활지도 | 1. 신임과정 기간별 교육 커리큘럼 2. 생활지도 목표 및 방향 제시 3. 입교훈련 준비 및 세부 훈련사항 4. 기본 생활지도 안내 및 상벌점 등 교양교육 | 5호 | ||
교육생의 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학생생활규칙 위반사항(상훈, 징계 등) 논의 위원회 | 6호 | |||
교육생의 인성검사 결과 및 면담자료 일체 | 교육생 개인의 신상정보(개인에 관한 사항) | 6호 | |||
학생 근태에 대한 사항 (결석원, 청원휴가 등) | 개인정보 포함 | 6호 | |||
직무교육훈련센터 |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 *내부검토중인 교육훈련 계획 중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만한 정보 | 5호 | ||
교육훈련 성과의 분석 및 평가 | *내부검토중인 교육훈련 계획 중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만한 정보 | 5호 | |||
교육생의 성적 평가 및 학적 관리 | *교육생 성적 등 학적(개인에 관한 사항) | 5호 6호 | |||
교육과정의 편성 및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업무 | *내부검토중인 교육훈련 계획 중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만한 정보 | 5호 | |||
교육생 관리 및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 *교육생 개인 신상정보 *교육생 상벌점 | 5호 6호 | |||
해양경찰연구센터 | 함정 항공기 운용장비 등 해양경찰 장비 성능게선 연구개발 | 내부검토중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만한 정보 | 5호 | ||
해양오염 방제장비 연구개발 | 내부검토중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만한 정보 | 5호 | |||
전산시스템 개발 및 사이버 보안 강화 연구 | 내부검토중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만한 정보 | 5호 | |||
해양경찰 및 오염방제 관련 유전자 분석 및 연구 | * 진행중인 수사 등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DNA감정 등의 결과가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만한 정보 * 내부검토중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만한 정보 | 4호 5호 | |||
해양사고 증거물 및 오염물질 시험, 감식 및 분석 | *진행 중인 수사 관련 정보 *시험에 관한 사항 | 4호 5호 | |||
해양경찰 및 오염방제 관현 이화학 분석 | *진행 중인 수사 관련 정보 *시험에 관한 사항 | 4호 5호 | |||
방제자재 및 약제 성능시험 검정 | *시험에 관한 사항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신청 업체 영업상 비밀 | 5호 6호 7호 | |||
지방해양경찰청 분석업무 운영 지원 | *진행 중인 수사 관련 정보 *시험에 관한 사항 | 4호 5호 | |||
재난데비, 대응및 구조 , 구난 연구 | 내부검토중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만한 정보 | 5호 | |||
해양경비, 해상교통관제 안전 질서 유지 관한 연구 | 내부검토중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만한 정보 | 5호 | |||
수상레저 안전관리 연구 | 내부검토중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만한 정보 | 5호 | |||
해양오염 예방과 방제 기술 연구 | 내부검토중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만한 정보 | 5호 |
국명 | 부서명 | 소관업무 | 비공개대상정보 내용 | 근거조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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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정비창 | 정비관리과 | 수리기획 |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5호 | |
함정수리예산 |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5호 | |||
함정수리예산 |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5호 | |||
수리관련회의 |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5호 | |||
해군정비창 함정수리 업무계획 수리 및 조정 |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5호 | |||
해군정비창 수리함정 수리진행 관련 사항 |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5호 | |||
MTU 엔진 등 외주수리 |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5호 | |||
입창함정 피항 및 관리대책 |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2호 | |||
예랑 및 시운전 업무 |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5호 | |||
고객서비스 업무 |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6호 | |||
기술혁신과 | 기술연구 및 기술개발계획 및 시행 | 5.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5호 | 수리과정중 계약이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기에 공개불가 | |
기술연구 및 개발과제 업무 | |||||
부품국산화 계획 수립 및 시행 | |||||
기술업무 | |||||
책임운영 평가 | 해당없음 | ||||
계측검사 결과보고 | 5.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5호 | 수리과정중 계약이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기에 공개불가 | ||
기관과 | 수리업무 | 수리업무의 검사,시험,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 등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사항 | 5호 | 수리과정중 계약이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기에 공개불가 | |
소관 운용 장비 관리 | 보수업무의 검사,시험,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 등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사항 | 5호 | 수리과정중 계약이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기에 공개불가 | ||
선체과 | 과 운용장비 개보수 | 수리업무의 검사,시험,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 등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사항 | 5호 | 수리과정중 계약이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기에 공개불가 | |
수리업무 | |||||
부선거 바지관리 | |||||
수중작업 관한사항 | 해당없음 | 제9조 2항 | |||
기계전기과 | 연간 주요업무계획수립 | 공공기관의 연간 주요업무 계획 수립 | 제9조 7항 | ||
수리업무 | 외주수리에 대한 입찰계약, 감독, 검사, 규제 | 제9조 5항 | |||
보안업무 | 국가안전보장 및 국방에 영향을 미치는 기밀사항 | 제9조 2항 | |||
운용자재구매업무 | 자재구입에 대한 입찰계약, 감독, 검사, 규제 | 제9조 5항 | |||
보급관리단 | 보급기획 | 해당없음 | |||
수리자재 장비공구류, 함수품 수급계획 | 해당없음 | ||||
유류수급계획 관리운용 | 해당없음 | ||||
함정폐기물처리 | 해당없음 | ||||
무기 탄약 관리 | 무기 및 탄약 보유 수량 정보 | 3호 | |||
차량 업무 | 해당없음 |
부서명 | 소관업무 | 비공개대상정보 내용 | 근거조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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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해양특수구조단 | 관할구역 내 대형ㆍ특수 해양사고의 구조ㆍ수중수색 및 현장지휘에 관한 사항 | 구조관련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 세력, 구조인력, 작전 및 보안사항 관련 정보로 공개될 경우 수색구조 운영 방안 및 해양경찰청 업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 2호 | |
소속 인력ㆍ특수구조장비의 운용ㆍ관리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수색구조관련 각종 정보 및 보안사항 관련 정보로 공개될 경우 악용되어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2호 | ||
인명구조 등 관할구역 내 관련 기관과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 인명구조 관련 개인정보 포함 및 타기관 업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포함 | 6호,7호 | ||
중ㆍ대형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현장출동ㆍ상황파악 및 응급방제 조치에 관한 사항 | 행위자 또는 사고선(업체) 개인정보 및 업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포함 | 6호,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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