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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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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세부기준


비공개세부기준 제도

비공개 세부기준 제도

비공개세부기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3항에 따라 각 부서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점보의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공개합니다.


해양경찰청 비공개세부기준 (2025.07.01자)

본 비공개세부기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각 호를 근거로 본청 각 부서 및 직속기관의 부서별 비공개대상 정보를 취합·작성하였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건의 경우,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은 사무처리 준칙으로 이를 근거로 청구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개별로 판단함을 알려드립니다.


비공개 세부 기준정보 내려받기 ※ 2025년 7월 1일 업데이트








공통업무 비공개 세부기준

부서명 소관업무 비공개대상정보 내용 근거 조항 비고
전 부서
공통사항
비밀기록물관리 「보안업무규정」 제2조 제1항, 제3항, 및 동 규정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비밀, 암호자재, 대외비 자료로 공개 시 보안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음
  •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 암호자재
  • 비밀기록물 분류사유
  • 국가안전보장 등과 관련한 직무를 담당하는 직위의 직무기술서
2호
평가 승인 심사 선정 관련 사항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예) 성과평가 관련 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기관별 세부평가 집계 내역
5호 해당 건이 종결되는 시점에서는 공개로 전환
각종 회의에 관한 사항 각종 회의 관련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5호 해당 건이 종결되는 시점에서는 공개로 전환
각종제도개선 추진시
관계기관협의관련 정보
각종 제도개선 추진시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5호 해당 건이 종결되는 시점에서는 공개로 전환
직무수행 검토사항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5호 해당 건이 종결되는 시점에서는 공개로 전환
비영리단체 인·허가 관리 및 보조금지원 법인·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7호
각종 사업 용역수행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7호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견적서 등 업체 대표 또는 영업사원의 개인 휴대폰 번호가 포함된 경우 6호
민원내용 및 처리결과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과 또한 각종 민원처리 자료 중 개인 인적사항 등 공개될 경우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6호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 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외부위원 및 공무원 개인식별번호 특정 공무원 및 각종 위원회 위원의 자택주소 및 전화번호 ․ 학력 ․ 주민등록번호․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6호 * 다만, 특정공무원 및 위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등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제외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관리 공개 시 해킹, 사이버 테러, 도청 등에 이용되거나 정보통신망의 취약점이 드러나게 되어 국가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직접적 개연성이 있음
  • 통신망 경로(IP 대역)
  • 시스템 보안 솔루션
  •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구조
  • 무선통신망 채널(주파수)
  • 정보통신망 보안성 검토 결과 취약부분 보고
  • 전자정부 통합망 구축계획 및 구성도
  • 정보통신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및 심사분석 자료
  • 시스템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 시스템 로그파일
2호
주요시설 및 무기장비 등위험물 관리 공개 시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되어 국가보안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방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다중이용시설의 세부 도면이나 구조도
  • 무기, 탄약, 화학장비 ,폭발물, 인화성 물질, 유독성 화학약품 등 위험물 보관시설 위치, 세부도면 및 구조도
  • 상수도관 배수관망도
  • 비축물자 보관장소
  • 위험물 운반차량 운행 일시, 운행경로 관련 계획
  • 보안목표시설에 대한 지리정보
  • 취수장, 정수장의 도면, 구조도
  • 독극물, 마약, 방사성 물질 등 유해물질 보유시설 위치, 세부도면, 구조도
2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1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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