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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노동진 수협 회장...해경 부실수사는 사실」 보도관련,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설명자료)「노동진 수협 회장...해경 부실수사는 사실」 보도관련,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작성자 최광천 등록일 2025.08.16

 보도내용’25.8.14.(), 뉴스타파 

ㅇ 노동진 수협 회장 불송치 결정서입수...해경 부실 수사는 사실

  -노동진이 성접대비 220만원 냈다는 녹취록 증언을 확보하고도 이를 배척하고 노 회장에 무혐의 처분

  - 해경의 노동진 회장 봐주기 수사’,‘부실 수사’...진상 규명 필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ㅇ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노동진 수협 중앙회장에 대한 위탁선거법위반 등 사건 진행 당시 해당 녹취록을 입수하여 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ㅇ 해당 발언 당사자인 유흥주점 업주 조사 결과 노 회장이 성접대비 220만원을 모두 냈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였고, 당시 술자리에 참석한 관련자들 또한 술값을 나눠 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ㅇ 이 외에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휴대폰 포렌식, 통신 및 계좌영장 집행 등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노동진 회장이 업주 계좌로 지급한 30만원 외에는 추가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ㅇ 남해해경청은 해당사건을 검찰과 협의하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집행, 관련자 조사 등 다방면으로 수사하였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최종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에서 사건기록을 검토하였고, 남해해경청 결정과 동일한 의견으로 반환받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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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설명자료)「노동진 수협 회장...해경 부실수사는 사실」 보도관련,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OPEN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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