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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성기관 :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국 방제기획과 및 NOWPAP MERRAC
2. 추진배경 : '2001 Bunker Convention'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하여 피해 보상청구 지침서의 필요성 제기,
IMO에서 법률위원회에서 지침서 개발 완료('23년), 내부 활용을 위한 번역서로 제작추진('24년)
3. 작성목적 : 방제비용 청구 등 관련 실무자들의 대상 사고 선박의 연료 유출시 피해 보상에 대한 이해도 제고 등 지침서 제공 필요
4. 주요내용 : 지침서의 목적, 협약의 내용 및 효과, 청구절차 및 평가, 청구에 필요한 정보로 구성
* 업무에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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