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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 설비기준」고시 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재행정예고합니다.
1. 고 시 명 : 「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 설비기준」
2. 고시번호: 해양경찰청고시 제2023-107호
3. 발령 및 시행 : 2024.01.01. 시행 예정
4. 관보게재문. 제정전문, 규제영향분석서 : 붙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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