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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번호: 해양경찰청공고 제2023-73호 ※관보게재
□ 대 상: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검인에 관한 업무대행」고시 일부개정안
□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협정을 체결한 기관과 대행업무의 범위를 규정한 고시를 계속 시행할 필요가 있기에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7조)
- 제7조 중 "2020년 7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3년 7월 5일까지 이메일(holdragon@korea.kr)또는 우편(아래 주소)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 · 단체의 경우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주소) 우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해양오염예방과
첨부 개정안 및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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