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HOME

글자크기 확대 글자크기 원래대로 글자크기 축소 프린트

HOME


해양경찰청,과승·과적 행위 등 해양 안전 저해사범 집중 단속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해양경찰청,과승·과적 행위 등 해양 안전 저해사범 집중 단속
작성자 최광천 등록일 2023.03.28

- 해양경찰청,과승·과적 행위 등 해양 안전 저해사범 집중 단속 -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해빙기 항만 공사 현장 해난사고 예방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4월 한 달간 과승·과적 행위 등 해양 안전저해 사범에 대해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항만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를 이동시키거나 화물을 실어 나르는 용도로 선박을 이용 과적·과승 행위가 끊이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사고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와 오염 사고의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해경청은, 어항 정비사업, 해양 체험공원 조성공사 및 방파제 축조공사 등 각종 항만 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통선 통선 : 항만 안에서 묘박 중인 선박과 육지간의 연락을 중계하기 위해 사용되는 선박을 말함, 인원 및 문서 등을 운반하기 위하여 사용

(기타선)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안전 사각지대의 해난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일제 단속을 추진하는 것”이라며,“안전 불감증을 잊은 해양 종사자의 과적·과승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 등에 대해선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정원을 초과해 선박을 운항하다 적발되면 선박안전법 제84조 위반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끝.

첨부파일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해양경찰청,과승·과적 행위 등 해양 안전 저해사범 집중 단속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해양경찰청,과승·과적 행위 등 해양 안전 저해사범 집중 단속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