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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바다와 육지를 연계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해양경찰청, 바다와 육지를 연계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작성자 신무섭 등록일 2020.11.10


해양경찰청, 바다와 육지를 연계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해상 재난대응 통신체계 강화 -


설명그림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경비함정, 파출소 등 현장의 해양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해 올해 11월부터 2022년까지 바다와 육지를 연계하는 재난안전통신망 체계를 구축한다고 10일 밝혔다.

 일선 해양경찰서, 파출소 등 육지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한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한다.

 경비함정은 연안으로부터 100km까지 바다에서는 해양수산부에서 구축한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이용하며, 통화권을 벗어난 해역에서는 위성통신망을 연계하여 통화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재난안전통신망은 경찰, 소방, 국방,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 관련 기관 무선통신망을 하나로 통합하는 전국 단위 통신망으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공동 대응이 가능하다.

 해양경찰청은 재난망용 단말기를 올해 1,300여대를 도입하고, 2021년에는 상황지시대, 녹취서버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2022년에는 단말기 5,200여대를 추가도입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바다와 육지를 연계하는 재난통신망이 구축되면 해양재난 발생시 재난관련 기관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 “해양사고시 인명구조의 골든타임이 허비되지 않도록 재난대응 통신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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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해양경찰청, 바다와 육지를 연계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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