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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장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제1항 나. 동 법률 시행령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제1항 3호 다목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평택항 해상교통관제센터 2020년 6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 업무추진비 집행내역(2020년 6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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