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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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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중레저법 개정법률 시행 알림
수중레저법 시행관련 주요변경사항과 수중레저시설 및 사업장대상 안내사항입니다.● 주요변경사항- 수중레저안전관리분야,수중레저사업등록변경등록 업무, 수중레저사업장 안전점검 업무, 수중레저법 과태료 부과 업무 등의 소관변경* 수중레저사업장 안내사항 :수중레저장비를 타인에게 임대하기 위해서는 임대업 등록, 수중레저활동자를 수중레저기구에 태워 운송하기 위해서는 운송업 등록, 스킨·스쿠버·프리다이빙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업 등록필요!(위반시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사업자는 등록 이후 사업장 위치, 수중레저기구 또는 장비 명세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변경 등록(미변경 등록 :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수중레저시설 안내사항 :스킨·스쿠버·프리다이빙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업 등록, 수중레저장비를 타인에게 임대하기 위해서는 임대업 등록(무등록 사업운영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미변경 등록 :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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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통영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통영해양경찰서 고시 제2024-03호)
통영해양경찰서 관할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해상교통안전법 제33조(항로 등의 보전)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해상교통장애행위)에 따르면 해양경찰서장이 지정한 수역에서는레저활동(낚시, 스쿠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다만, 해상교통안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어 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따라 신고한 체육시설업과 관련된 해상에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양레저활동이 가능합니다.허가필요수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시 통영해양경찰서 해상교통계(055-647-23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첨부 : 통영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통영해양경찰서 고시 제2024-03호)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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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찰서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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