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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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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오니, 아래 고시된 수역 내에서 해양레저활동을 하고자 하는 분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사전에 속초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0일
고시수역, 사유, 구역도는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문의 : 033-634-2549(속초해양경찰서 해상교통계),
주소 : 강원 속초시 동명항길 35, 민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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