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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양경찰서 고시 제2024-19호(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속초해양경찰서 고시 제2024-19호(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작성자 곽민재 등록일 2024.11.26

해상교통안전법 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오니, 아래 고시된 수역 내에서 해양레저활동을 하고자 하는 분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사전에 속초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0일

고시수역, 사유, 구역도는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문의 : 033-634-2549(속초해양경찰서 해상교통계), 

주소 : 강원 속초시 동명항길 35, 민원동

첨부파일
"OPEN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속초해양경찰서 고시 제2024-19호(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저작물은 공공누리 "OPEN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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