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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8)_사천해경, 대마·양귀비 등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작성자 홍근희 등록일 2024.04.11

사천해경, 대마·양귀비 등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집중 단속 실시 -


 사천해양경찰서(서장 장수표)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41일부터 731일까지 4개월간 대마와 양귀비 밀경작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현수막, 전광판 등을 활용해 마약 성분이 포함된 대마·양귀비 밀경작 금지 홍보에 나서고, 어촌마을의 비닐하우스, 텃밭 등에 불법으로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 마약류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41일부터 1130일까지는 국제여객선, 외항선 등 선박을 이용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와 내·외국인 해양종사자의 마약류 유통·투약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 마약류 확산을 방지할 방침이다.

 

 사천해경 김정우 수사과장은 최근 인터넷, SNS 등을 통한 마약류 구매가 늘어나고 있어 해상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며, “양귀비 불법 경작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 될 경우 사천해양경찰서나 파출소로 신고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마와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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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240408)_사천해경, 대마·양귀비 등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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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홍보실 전화 : 055-83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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