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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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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찰서는 민간 구조 세력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제정한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해양재난구조대법)’이 지난 3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기존 민간해양구조대원은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또한 이들은 최근 5년(2020~2024년)간 조직이 7,491명에서 11,312명으로 약 1.5배 이상 증가했고, 해양 조난사고에서 민간 구조 세력에 의한 구조율이 약 20%에 달하고 있어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이에 이번 해양재난구조대법 시행으로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처우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민-관 협력체계가 한층 더 공고해지는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한다. 해양재난구조대원은 해양재난구조대법이 제정되면서 민간해양구조대원의 명칭이 변경된 것이다. 해양재난구조대법에 따라 평택해양경찰서 해양재난구조대는 기존 민간해양구조대를 경기남부, 충남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구성해 총 717명의 인력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이들은 매년 약 20건 이상의 해양 사고에 참여해 구조 활동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최진모 평택해양경찰서장은 “해양재난구조대 출범으로 대원 스스로가 조직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며 구조 활동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와 책임감이 생겨 안전한 바다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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