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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8월 말까지 해상 음주운항 특별 단속(20240618)
작성자 문혜지 등록일 2024.06.28

평택해경, 8월 말까지 해상 음주운항 특별 단속


경기 평택해양경찰서가 오는 24일부터 8월 31일까지 해상 음주 운항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해경은 이달 23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8월 말까지 경비함정·파출소·해상교통관제센터(VTS) 합동으로 해상 음주 운항을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단속 대상 선박은 레저기구, 유·도선, 여객선, 낚시어선 등 모든 선박이다.

해경은 그간 적발된 사례를 분석해 △어선별 활동 시기 등을 고려했을 때 사고 위험성이 높은 해역 △레저기구 주요 활동지 △선박 통항량이 많은 고위험 해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해 음주 운항 특별단속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해경은 또 어민·레저활동자 등 해상종사자에게 음주 운항 금지 문자를 발송하고, 주요 항·포구의 현수막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음주 운항 근절을 위한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음주 운항은 행위자뿐만 아니라 타인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강력히 단속하겠다"며 "안전한 바닷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박의 음주 운항 단속 기준은 자동차와 동일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로 규정돼 있다. 음주 운항으로 적발됐을 땐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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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평택해경, 8월 말까지 해상 음주운항 특별 단속(20240618)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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