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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4월 대조기 연안 안전사고 위험 ‘주의보’ 발령(240405)
작성자 문혜지 등록일 2024.04.08

평택해경, 4월 대조기 연안 안전사고 위험 ‘주의보’ 발령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는 대조기 기간인 4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연안 안전사고 위험‘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대조기는 음력 보름과 그믐 무렵으로 밀물이 가장 높은 때를 말하며 연안 안전사고 위험‘주의보’단계는 대조기 기간 안전사고가 발생 및 저지대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이번‘주의보’발령기간은 8일간으로 평소보다 길고 바닷물이 더 많이 들어오고 빠질 예정이며 특히 새벽 취약시간 때 바닷물이 많이 빠져 행락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평택해경은 연안사고 위험지역을 중점으로 예방 순찰 및 항포구에 정박중인 선박 계류상태를 점검을 강화하고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알려 대국민 안전정보 제공 등 연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평택해양경찰서는 관계자는“위험예보 발령기간 긴급 상황을 대비하여 출동태세를 유지하겠다”말하며“국민들께서도 안전수칙을 지키고 위험구역 출입 및 무리한 연안활동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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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평택해경, 4월 대조기 연안 안전사고 위험 ‘주의보’ 발령(240405)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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