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늘 곁에서 힘이 되겠습니다. 내일보다 오늘이 더 안전한 바다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HOME

글자크기 확대 글자크기 원래대로 글자크기 축소 프린트

HOME


260211_남해해경청, 설 명절 대비전통시장 수산물 특별단속 전개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260211_남해해경청, 설 명절 대비전통시장 수산물 특별단속 전개
작성자 천지은 등록일 2026.03.16



남해해경청, 설 명절 대비전통시장 수산물 특별단속 전개 

-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거짓·혼동 표시 상점 집중단속 -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하만식)은 10일 부산해양경찰서와 합동으로 부산 시내 전통시장에 대한 설 명절 제수·선물용 수산물 특별단속에 나섰다. 



중점 단속 대상은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거짓·혼동 표시 상점이다. 설 명절 기간 수산물에 대한 안심구매 분위기를 조성하고, 먹거리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시작된 이번 특별단속은 이 달 20일까지 3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해경은 이날 단속으로 거짓·혼동 표시 혐의로 상점 한 곳을 적발하였으며, 원산지 표시가 흐리게 되어있는 등 위반 우려가 있는 52개 상점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 및 시정 조치하였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허위 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해경은 항만을 이용한 대규모 기업형 밀수와 매점매석 사재기를 통한 가격 담합 등 유통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처벌할 방침이다. 


식품 부적합 수산물의 시중 유통 행위 또한 단속한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설 명절 기간 수산물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과 계도를 통해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이미지 대체 텍스트
"OPEN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출처표시)"
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260211_남해해경청, 설 명절 대비전통시장 수산물 특별단속 전개 저작물은 공공누리 "OPEN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OPEN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출처표시)"
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260211_남해해경청, 설 명절 대비전통시장 수산물 특별단속 전개 저작물은 공공누리 "OPEN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