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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청, 설 명절 대비 성수품 밀수,부정유통 등 특별단속 추진 - 농·수·축산물 밀수, 원산지 둔갑, 매점·매석 등 민생 침해행위 집중단속 -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하만식)은 설 명절을 맞아 제수·선물용 농·수·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먹거리 유통 질서 확립과 안심 구매분위기 조성을 위해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진행되며, △농·수·축산물의밀수 및 부정 유통 행위, △원산지 둔갑 판매 행위,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인한 유통 질서 교란 행위, △유통기한 경과 폐기 대상 식품의 판매 행위등에 대해 농·수·축산물 수입·유통업체와 유명 수산시장,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통신배달업체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항만을 이용한 대규모 기업형 밀수, 수입업체의 원산지 둔갑, 불량식품의 부정 유통 등 악덕 업체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관련자 전원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계획이며, 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와 합동점검도병행할 방침이다.
하만식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설 명절 소비증가 시기를 틈타 시세차익을노린 한탕주의식 밀수, 원산지 둔갑, 불량식품 유통 등으로 먹거리 안전을위협하고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민생 침해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라며,“위반행위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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