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 “교량 충돌사고 막는다“ 선박 최고높이 VTS로 신고의무화 - 해상 교량충돌 사고 예방을 위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9일부터 남해청 내 주요 해상교량과 송전선로를 통과하려는 선박은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수면상 최고높이*를 미리 신고해야 한다고 알렸다.
* 수면상 최고높이 : 수면으로부터 선박의 가장 높은 지점까지의 높이
개정 전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전국에서 인천, 영종, 서해대교 등 3개 교량에만 신고 의무가 있어 남해지방청 내 해상 교량 통항 선박은 신고 없이 운항해왔다.
그러나 지난 2월 거가대교와 충돌한 해상크레인 사고를 비롯해 국내외 해상교량과 선박 간 충돌사고가 잦아지며 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 높이의 신고가 필요한 해상 교량 등을 추가해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다.
남해지방청 내 신고의무 교량 및 송전선로는 ▲부산항대교 ▲울산대교 ▲마창대교 ▲거가대교 ▲가조연륙교 ▲연화교-우도 보도교 ▲신울산-영남송전선로 ▲통영 산양 배전선로(욕지도-하노대도 구간) 등 총 8개이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에 따라 부산항대교 등 총 8개의 교량 및 송전선로를 통과하는 선박 중 수면상 높이가 규정 내 기준 높이를 초과하는 선박은 관할 VTS에 신고를 하고 관제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선박 높이 신고의무를 위반한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개정된 내용을 선박운항자 등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9월말까지 3개여월간의 홍보‧교육·행정지도 등의 계도 기간을 거칠 방침이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해상교량과 송전선로를 통과 할 선박 중 수면상 높이가 개정된 규정 내 기준 높이를 초과할 때에는 반드시 관할 VTS에 미리 신고를 하고 안전하게 항해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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