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늘 곁에서 힘이 되겠습니다. 내일보다 오늘이 더 안전한 바다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글자크기 확대 글자크기 원래대로 글자크기 축소 프린트

고시공고

HOME 알림사항고시공고


2023년 남해청 유도선 사업자(종사자) 안전교육 일정 알림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2023년 남해청 유도선 사업자(종사자) 안전교육 일정 알림
작성자 박지은 등록일 2023.05.24

2023년 남해청 유도선 사업자(종사자) 안전교육 일정을 알리니, 당해 연도 내 안전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4조(유도선 사업자 등의 안전교육) / 매년 8시간 이내

2. 대      상 : 유도선 사업자, 선원 및 종사자

3. 신청방법(절차) 

- 연간 교육 일정에 따라 각 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전화 또는 팩스로 교육 신청(관할 해양경찰서에 교육일정 확인 후 신청)

- 관할서 안내에 따른 교육장소(별도공지/변경가능)에서 교육 이수 / 신분증 지참

4. 기  타

- 유도선 사업자, 선원 및 종사자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선원 및 종사자를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를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니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지역에서도 교육수강 가능하오니 정기교육 일정을 참고하여 해당 관할관청에 사전문의 바랍니다.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