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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청, 무인항공기로 바다 안전에 '날개' 단다
작성자 이규익 등록일 2020.03.16

남해해경청, 무인항공기로 바다 안전에 '날개' 단다  

- 야간에도 운용 가능한 드론 남해해경청 특공대에 배치 -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와 빈틈없는 해양 경비태세 구축을 위해 야간에도 운용이 가능한 무인항공기(드론)를 남해해경청 특공대에 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무인비행기는 2018년 국토해양부 주관 공공분야 드론 조종인력 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해양경찰교육원에서 활용되다가 현장 임무 수행을 위해 남해해경청으로 둥지를 옮겼다.

 

무인비행기의 비행 가능반경은 2km로 약 40분간 운용이 가능하며, 강한 바람에도 견딜 수 있어 기상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비행할 수 있다. 

 

이에 남해해경청은 무인비행기로 원거리 도주선박에 대한 정선명령 및 실시간 채증을 실시하고 대테러 작전을 위한 정찰 수단으로도 활용해 해상 치안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사고 발생 시 실종자 위치 파악이나 해수욕장 안전순찰, 각종 오염사고 범위 확인 등 필요한 경우 업무 전반에 투입해 임무 수행에 완벽을 기할 방침이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무인항공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이자, 해양경찰 활동에서 치안?인명구조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면서 “남해해경은 앞으로도 업무 현장에 혁신기술을 접목시켜 미래 치안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구조역량을 강화해 안전한 국민의 바다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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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남해해경청, 무인항공기로 바다 안전에 '날개' 단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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