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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4_남해해경청, 30일까지 ‘해양 안전관리 특별 대응기간’운영
작성자 곽민지 등록일 2025.01.15


남해해경청,30일까지‘해양안전관리특별대응기간’운영 

- 13일부터 30일까지 18일간 여객선 등 이용객 증가 대비, 해양 안전대책 강화 -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장인식)은 이번 설 명절을 맞아 지난 13일부터 30일 까지 18일간을 ‘해양 안전관리 특별 대응기간’으로 정하고, 해양 안전사고 예방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남해청 내 최근 3년(‘22~24년)간 설 연휴 여객선·도선 이용객은 연간 평균 이용객 대비 도선은 37%, 여객선은 14%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는 27일 임시공휴일을 포함한 이번 설 연휴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으로 가족 단위 여행객과 도서지역 귀성객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남해청 각 해경서별로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점검반을 꾸려 유‧도선을 비롯한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사전 점검을 하고, 설 연휴 동안에는 음주운항, 과적‧ 과승 등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해양 안전관리 특별 대응기간’ 중 남해청에서는 장인식 청장을 비롯한 부장과 각 과장들이 파출소와 경비함정 등 현장을 찾아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직원들과 직접 소통할 계획이다. 


남해해경청은 25일부터 설 연휴 6일 동안은 비상 상황에 대비한 대기 근무자를 편성해 유관기관과의 비상 연락체계를 갖추는 한편, 주요 바닷길에 경비함정을 배치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고향에 다녀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장인식 남해청장은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고향과 바다를 오갈 수 있도록 해양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들도 안전수칙을 잘 지켜 단 한건의 사고도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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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250114_남해해경청, 30일까지 ‘해양 안전관리 특별 대응기간’운영 저작물은 공공누리 "OPEN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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