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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가을 성어기 “불법 외국어선 강력 대응”
작성자 박병주 등록일 2025.09.22

해양경찰청, 가을 성어기 “불법 외국어선 강력 대응”

- 불법조업 근절 위해 강력 단속 및 역량강화, 외교노력 등 모든 수단 동원 -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가을 성어기를 맞아 서해 NLL 해역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우리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해양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불법 외국어선 단속활동을 강력하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서해 NLL해역은 외국어선의 조업이 원천적으로 금지된 해역임에도 불구하고, 9월 10일 기준으로 100여 척이 관측되고 있으며, 우리 EEZ 내에서 조업이 허가된 중국어선 1,150척 중 절반 이상(711척)을 차지하는 ‘타망 어선’이 10월 16일부터 조업 재개를 앞두고 있어 무허가 조업 등 불법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서해 NLL해역에서 외국어선의 활동 증가에 맞춰 경비함정을 증강 배치하고, 연평도에 특수진압대를 추가 배치하는 한편, 항공 순찰을 강화하여 불법 외국어선에 대해 엄중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조타실을 폐쇄하거나 소형 고속보트를 활용하는 등 날로 지능화되는 불법조업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9.24일부터 이틀간 『불법 외국어선 단속역량 경연대회 불법 외국어선 단속을 전담하는 해상특수기동대원들의 단속역량을 점검하고 단속전술을 공유하는 대회(매년 9월 개최)

』를 개최하여 단속 전술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무허가 조업 및 영해 침범, 공무집행방해 등 중대 위반 어선에 대해서는 담보금 최고액 부과, 선박 몰수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더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며, 9월 중순 예정된 중국과의 어업 관련 회의와 9월 말경 한중 해양치안기관장 정례회의(9.22~26) 등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 정부에 불법조업 실태를 공식 통보하고, 자정노력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기존의 소형 단정이 기상 불량이나 등선방해물 설치시, 등선이 어려워 단속에 어려움이 많았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상의 영향을 덜 받고, 불법어선에 직접 계류가 가능한 중형급의 단속 전담함정 도입 또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광역 감시역량을 높이기 위해 ’26년부터 관측・통신・수색구조 위성을 순차적으로 발사하고, 무인기(드론)도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며, 다양한 해양정보를 연계하여 위험을 사전에 예측·대응하는 MDA(해양영역인식, Maritime Domain Awareness) 플랫폼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우리해역에서 수산자원을 고갈시키고,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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