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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관계부처 합동)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2023년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관계부처 합동)
작성자 박태우 등록일 2023.05.24

ㅇ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기본계획(2020~2024)에 따른 2023년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관계부처합동)입니다.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5항

   ☞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시자는 수립된 시행계획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ㅇ 우리청 관련 사항,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교육 신설(p.162~164)

ㅇ 관심있는 직원분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2023년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관계부처 합동)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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