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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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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해상석유 불법 유통 특별 단속 돌입
- 현장활동 강화를 통한 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집중단속 -
인천해양경찰서(서장 양종타)는 최근 중동 사태 관련 유가 상승을 틈탄 무자료 거래, 면세유 부정 유통, 사재기 등 불법 석유 유통행위가 성행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해상 석유 불법유통 특별단속을 시행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수사인력을 총 동원한 단속반을 편성하고 파출소, 함정, 정보 인력까지 동원한 첩보 수집과 현장점검 강화를 통해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해상용 기름을 빼돌려 세금계산서 없이 유통하는 무자료 거래 행위, ▲어업용 면세유를 개인의 차량에 사용하는 용도 외 사용 행위, ▲낚시어선 등에서 위조 또는 변조한 판매실적으로 부정하게 면세유를 공급받거나 특히 사재기 사범 등이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특별단속을 통해 해상석유 유통 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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