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월 28일까지 홍보·계도기간...3월 1일부터 위반시 과태료 100만 원 이하 -
인천해양경찰서(서장 양종타)는 최근 옹진군 영흥면 내리 갯벌 중 꽃섬 인근부터 하늘고래전망대까지 이어진 갯골 주변을 연안사고 예방 및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했고, 오는 2월 28일까지 홍보·계도기간으로 설정했다.
인천해경은 홈페이지 팝업창 및 고시·공고 게시판에 내리 갯벌 출입통제장소 관련 내용을 게시하고 공식 SNS(인스타그램)에 퀴즈 이벤트도 진행한다.
또한 야간 간조시간 순찰을 강화하고 내리 갯벌에서 활동하는 해루질객을 대상으로 안전계도와 및 공고문 배부 등을 실시한다.
해당 구역은 일몰 후 30분부터 일출 전 30분까지, 주의보 이상 기상특보 발표 시 출입이 통제되며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해경은 “내리 갯벌은 연안사고 다발구역으로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하게 됐다”며 “위반 시 엄격히 단속할 예정이니 법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 ‘해로드(海Road)’, ‘바다내비’, ‘안전해(海)’ 등 앱(App)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면 조석표 등 다양한 해양안전정보를 얻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