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경기 가평 조종면허시험장 등에서 진행해 총 353명 응시 -
인천해양경찰서(서장 이천식)는 지난 5일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허시험장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특별 필기시험을 실시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5마력 이상(3.75㎾ 이상)의 추진기가 부착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려면 조종면허 취득이 반드시 필요하다.
조종면허는 필기 및 실기시험에 합격한 후 수상레저기구의 사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 등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취득할 수 있다.
인천해경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찾아가는 특별 필기시험을 진행했다.
올해 가평 조종면허시험장뿐만 아니라 학교, 군부대 등에서 특별 필기시험을 실시한 결과 총 353명이 응시했다.
이번 특별시험은 필기시험을 치르기 위해 인천해양경찰서 또는 서울·김포 PC시험장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원거리 거주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별시험 관련 자세한 사항은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https://boat.kcg.go.kr)을 통해 확인하거나 인천해경 수상레저계(☎032-650-255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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