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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특별 필기시험 실시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인천해경,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특별 필기시험 실시
작성자 유재훈 등록일 2024.12.09

- 올해 경기 가평 조종면허시험장 등에서 진행해 총 353명 응시 -


인천해양경찰서(서장 이천식)는 지난 5일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허시험장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특별 필기시험을 실시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5마력 이상(3.75㎾ 이상)의 추진기가 부착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려면 조종면허 취득이 반드시 필요하다.


조종면허는 필기 및 실기시험에 합격한 후 수상레저기구의 사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 등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취득할 수 있다.


인천해경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찾아가는 특별 필기시험을 진행했다. 


올해 가평 조종면허시험장뿐만 아니라 학교, 군부대 등에서 특별 필기시험을 실시한 결과 총 353명이 응시했다. 


이번 특별시험은 필기시험을 치르기 위해 인천해양경찰서 또는 서울·김포 PC시험장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원거리 거주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별시험 관련 자세한 사항은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https://boat.kcg.go.kr)을 통해 확인하거나 인천해경 수상레저계(☎032-650-255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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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인천해경,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특별 필기시험 실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OPEN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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