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 단속 -
인천해양경찰서(서장 이천식)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맞춰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관내 운항선박 및 하역시설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겨울철에 평상시보다 강화한 저감 정책을 추진하는 제도로 정부가 2019년 도입했다.
이에 인천해경은 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와 연료유 수급 및 교환사항 기록 여부, 연료유 견본 보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국내 항해선박의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은 경유 0.05% 이하, 중유 0.5% 이하이고, 국제 항해선박은 유종에 관계없이 0.5% 이하다. 배출규제해역인 인천항은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이 0.1% 이하로 일반 해역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이를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인천해경은 하역시설 대상 비산먼지 발생 억제설비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등도 점검한다.
한재철 인천해경 해양오염방제과장은 “항만지역의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준에 적합한 선박 연료유를 사용해야 한다”며 “깨끗한 해양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양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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