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4일부터 8월 31일까지...다중이용선박·낚시어선 등 모든 선박 대상 -
인천해양경찰서(서장 이천식)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오는 24일부터 8월 31일까지 음주운항 일제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여름 바다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중이용선박과 낚시어선, 수상레저기구 등 해상에서 운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인천해경은 이 기간 상황실·경비함정·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해·육상 간 신속한 공조체계를 통해 음주운항 가능성이 높은 시간대와 선박의 주요 활동지, 밀집지역 등을 분석해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음주운항을 할 경우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0.03% 이상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바다를 찾는 관광객 증가를 대비해 해양사고 예방 중심의 음주운항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한 해상교통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인천해경 관내 음주운항 단속 건수는 2021년 9건, 2022년 6건, 2023년 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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