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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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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양경찰서에서 알려드립니다.
사천시 공유수면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소유자 미상의 선박 및 뗏목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방치선박에 대해 이의신청할수 있도록
공고문을 게시 하니 붙임물에 있는 방치선박에 대해 알고 계신분은 사천시청 해양수산과(055-831-3127)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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